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직업이 ㅇㅇ학교 ㅇㅇ로서 주업이 농업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직업이 ㅇㅇ학교 ㅇㅇ로서 주업이 농업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남편이 고향에서 경작해온 농지를 OOO 양도함에 따라 농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대체농지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농지와 남편 명의의 다른 농지들을 취득하였고, 쟁점농지는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여 비교적 싼 값에 넓은 면적를 확보하여 조경수를 경작할 수 있고, 거주지 및 직장과도 가까워 직접 경작에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취득하였으며, 자녀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과 남편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설치할 농막의 건축비용, 각종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이를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을 한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이를 재배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2013년 초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지만,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 사이의 거리가 약 10킬로미터에 불과하여 퇴근 후와 주말 및 방학 때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고, 일손이 부족할 경우 가족의 도움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책임하에 직접 경작하였다.
(5) 조경수 재배에 필요한 퇴비, 농약, 예초제 등의 농업용 물품을 주로 OOO에서 구입하였고, 그 당시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여 구비하지 못한 영수증도 있으나 구비하고 있던 영수증OOO을 제출하였으며, 쟁점농지에서 조경수를 재배하는 사진을 다수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묘목을 인근 농원 및 인터넷 조경수 전문 판매업체에 판매의뢰하는 등 여러 방법의 판로를 찾아 보았으나, 그 당시 건설경기부진으로 조경수 시장이 어려워 적당한 수요자를 찾지 못하였고, 이에 쟁점농지와 그 지상의 조경수 일체를 OOO에 양도하였으며, 그 당시 약 OOO의 조경수가 있었다.
(7) 쟁점농지가 OOO에 소재한 마을보다 높은 북쪽 임야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주민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 여부를 쟁점농지에 인접한 농지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주민에게 묻지 않고 OOO의 마을 주민에게 탐문하여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반면, 쟁점농지와 인접한 농지에서 농사일을 하고 그 마을에 거주하는 이장 등 다수인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는 OOO에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직접 경작 여부를 문의받고, 누가 경작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불확실한 답변을 하였으나, 그 후 쟁점농지에 인접한 농지에서 농사일을 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확인한 후 청구인의 직접 경작 사실을 OOO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관련 묘목 구입 등의 계산서와 금융거래한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남편이므로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그 예금계좌는 가족의 생활비 등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계좌이고,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상 그 농업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남편이 경작해 온 농지와 함께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을 농업인으로 하는 별도의 농지원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8)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라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다량의 정원수를 식재하여 재배한 사실은 현재 현장확인을 하여도 쉽사리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농업인 5명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경작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 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OOO 취득한 뒤 OOO 양도하였고, 그 필지별 면적 등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총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그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농업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등재되어 있다. (라) 쟁점농지에 묘목을 식재할 당시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OOO 계산서(품명: 나무, 포크레인 등, 총액: OOO원)를 보면, 이를 교부받은 자가 OOO으로 되어 있고, 쟁점농지에 묘목을 식재하는 경비로 OOO까지의 기간 동안 OOO원을 폰뱅킹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의 금융거래내역서OOO 제출하였고, 동 계좌에서 OOO 구매대금으로 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주문: 처분청이 OOO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취소한다)의 5페이지에 OOO이 종전농지 양도 후 계속하여 묘목생산을 위하여 OOO 소재 농지 등 4필지 합계 4,013㎡를 부인인 청구인의 소유로 대체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OOO에서 농약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에서 농업용 물품OOO을 구입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작성된 간이영수증 4매를 제출하였고, 그 각각의 공급대가 총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의 이장 OOO가 날인한 청구인의 자경사실확인서를 보면,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농지 소유주의 직접 경작 여부를 유선으로 문의받고, 쟁점농지가 마을보다 높은 북측 임야 사이에 위치(시야에서 벗어남)하고 있어 누가 경작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불확실한 답변을 하였으나, 그 후 쟁점농지와 인접한 농지에서 농업을 하는 마을주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그 가족이 2006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부직포 깔기, 퇴비주기, 예초작업, 가지치기를 하는 등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OOO가 날인한 청구인의 자경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그 가족이 OOO까지 묘목OOO을 식재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위 확인자와 쟁점농지와 인접한 농지에서 농사일을 하고 농사지식을 교류하며 청구인과 그 가족이 직접경작(퇴비 및 비료주기, 농약살포, 예초작업, 가지치기, 부직포덥기 등)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워드로 작성되어 있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OOO이 날인한 자경사실확인서 등도 제출되었다. (자) 청구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쟁점농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식재한 조경수의 종류를 수기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농기구․예초기 등을 촬영한 사진과 쟁점농지를 촬영한 사진을 다수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이 약 8년 2개월 남짓이나 쟁점농지에 나무를 식재하기 이전 약 9개월 동안 그 면적이 4,264㎡에 상당하는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동 기간은 쟁점농지의 형질을 실질적으로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여 이용하기 위한 준비기간이나 계절적 농한기로 보고 이를 자경한 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주업이 농업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