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얻는 자가 ooo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얻는 자가 ooo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부동산 매매 사실이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2015.4.2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하나,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소유자인 변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얻는 자가 변OOO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