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사실상 현황인 대지로 사용하는데 어떠한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되었던 기간은 XXX일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는 사실상 현황인 대지로 사용하는데 어떠한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되었던 기간은 XXX일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하 생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이하 생략)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생략)
(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2004.10.30. OOO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이 해제되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및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조사서에 나타난다. OOO
(2) 쟁점토지는 OOO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포함된 토지이며, 처분청이 제시한 OOO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이고,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기 전까지는 농지로 사용되었으나,그 이후로는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99.4.20. OOO 토지구획정리지구로 결정․고시되었으나 위 사업은 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3.6.20. 폐지된 사실,이 사건 토지는 같은 날 OOO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됨에 따라 2003.7.5. OOO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 공고에 따라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공작물의 축조행위가 제한되었다가 2004.10.30. OOO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위 제한이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지되었으므로 구획정리사업시행 등의 공고일로부터 사업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변경,건축 등을 제한한다고 규정하였던 구 OOO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OOO구청장의 2003.7.5.자 건축허가 제한 공고 외에는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황인 대지로 사용하는데 어떠한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던 기간인 483일(2003.7.5.~2004.10.29.)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다음 <표2>와 같이 위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가 위 기간을 제외하고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한 사업용 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사실이 조사서에 나타난다. OOO
(3)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상 지목은 답(농지)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2.6.5.부터 현재까지 건축자재 대여업체인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2003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면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한 사업자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사실상 현황인 대지로 사용하는데 어떠한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되었던 기간은 483일(2003.7.5.~2004.10.29.)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