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구-3523 선고일 2016.04.21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법원의 회생계획에 의해 쟁점주식의 매각이 예정되었고, 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아 쟁점주식을 매도한 점, 실제 매도한 점 등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후 납부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청구번호 조심2015구3523(2016.04.2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3.31. 및 2015.6.4. 청구법인을 OOO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15.3.26. 현재 2015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12.20.~2013.12.23. 기간 중에 체납법인의 주식의 28.09%(11,00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OOO 외 2인 에게 매도하였으나, 이는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3.31. 및 2015.6.4.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 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보유주식 지분 (50.38%)에 해당하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원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 에 대한 납부통지를 아래 <표>와 같이 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의 상장 지주회사로서 2012.10.11.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종결하였고, 체납법인은 주식 회사 OOO 은행 등 대주단에 의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선언을 통보 받아 2012.12.31. 이후 부터 현재 까지 완전자본잠식인 상태로 2013년 2월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이미 2013년 중에 청구법인이 보유한 체납법인 주식의 전량 매각을 예정 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자본잠식이 우려되었는바, 유가증권 상정규정상 완전자본잠식은 상장 폐지 대상에 해당되므로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체납법인의 주식 19,724,200 주를 청구법인의 채권은행에 200주당 OOO원에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수를 희망하는 곳이 없어 쟁점주식을 2013.12.20.~2013.12.23. 기간 중에 김OOO 외 2인에게, 나머지 8,724,200주(22.8%)는 2014.12.5. 이OOO 외 2인에게 각 100주당 OOO원에 매도한 것이다.

(2)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라는 형식적인 요건과 동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한다는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 17499 판결, 같은 뜻임)이고, 조세 회피 목적의 주식매도라 하더 라도 그와 같은 조세 회피 행위를 부인할 규정이 없는 한 그 매도행위의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OOO법원 2009.9.9. 선고 2009구합18028 판결, 같은 뜻임) 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 의무성립일 전에 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아 쟁점주식을 유효하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같은 날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의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과점주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은 2010.10.17. 부도처리된 이후 사실상 대주단이 관리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법인세 등의 납부통지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2.3.28.〜2012.9.10. 기간 중에 자회사인 체납법인에 대여한 대여금 OOO원을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만기를 2013.12.26.로 연장하였고, 체납법인은 상기 대여금 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분) OOO원을 2014.2.19.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은 동 법인세의 납세 의무성립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2013.12.26) 직전인 2013.12.20. 〜2013.12.23. 기간 중에 쟁점주식의 명의를 개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대여금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가 지워지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쟁점주식의 양수인들 모두 실질적인 가치가 전무한 쟁점주식을 취득할 합리 적인 목적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전무하여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없고,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이 변동된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매도한 것이 명백 하므로 쟁점주식을 가장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 하여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2015.3.27. 상호를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 으로 변경함)은 2008.1.1.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OOO의 상장지주회사로서 2012.9.26. 법원(OOO)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2.10.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2.22.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는바, 인가된 회생계획(확정안)에는 체납법인 주식 19,724,200주(50.38%) 전량을 2013 년에 매각 예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4.2.11. 동 회생절차에 대한 종결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3.1.7. 법원에 체납법인의 단기대여금(OOO원)에 대한 연장 허가신청(연장기간: 2012.12.27.~2013.12.26.)을 하여 2013.1.9. 이를 허가받았고, 2013.11.7. 법원에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법인 주식 19,724,200주에 대한 매각 허가신청을 하여 2013.11.12. 이를 허가 받았으며, 동 허가신청 문서에 따르면, 매각방안은 1차적으로 체납법인의 채권은행을 상대로 매수권유하고, 구매의사가 없을 경우 2차적으로 기타 매수 희망자 확보 후 매각하며 주식가치가 OOO으로 유상매각이 어려우나 상징적으로 200주당 OOO원 이상에 매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

주식을 2013.12.20.~2013.12.23. 기간 중에 김OOO 외 2인에게, 나머지 주식 8,724,000주를 2014.12.5. 이OOO 외 2인에게 각 100주당 OOO원 (총 매매 가액 OOO원)에 매도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 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리스트, 입출고내역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1.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50.38%(19,724,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위 (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도하여 쟁점체납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22.29%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주식을 소유 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2015년 3월 및 2015년 6월에 작성한 조사서에는 청구 법인은 체납법인 주식의 50.38%를 보유하고 있다가 체납법인이 청구 법인에서 차입한 OOO원에 대한 이자지급약정일이 2013.12.26.로 관련 법인세(원천분)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것이 예상 되자, 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이자지급약정일) 직전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듯한 외관을 갖추었으나 오로지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를 가장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기재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 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가장양도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 인의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체납법인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여 소유할 것, 동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 등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법원 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 전량을 2013 년에 매각 예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원으로 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각허가를 받아 쟁점주식을 매도하였으며, 실제 매도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구체적인 입증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정황 에만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매도를 가장거래로 추정하고 청구법인이 쟁점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