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남편은 현재까지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이혼을 전제로 협의하여 분할한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남편은 현재까지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이혼을 전제로 협의하여 분할한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금액은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이다. (가) 청구인은 남편 박OOO의 60여년에 이르는 강압적인 태도와 폭행등을 견디다 못해 2011.12.6. 남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현 대구가정법원)에 ‘2011드합497호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이하 “1차 이혼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남편이 위 이혼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설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남편은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청구인에게 공증을 요구하여 이혼사건을 취하하기로 하고 2012.5.17.자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 OOO원 상당의 건물매입 등의 내용으로 한 합의안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으며 같은 날 사건의 소를 취하하였다. 2012.12.21.자 합의서 제5조 단서를 살펴보면 ‘단, 이 공증서의 합의안 제5조에 부합하여, 본 합의안이 모두 이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박OOO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그 어떠한 것도 제기할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청구권도 행사하지 않겠음을 확약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시는 그 책임과 혼인 파탄의 사건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금일 이를 분명히 확약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단서조항은 청구인의 남편 박OOO이 쟁점금액을 재산분할로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위 합의서는 청구인의 남편 박OOO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한 문서로 박OOO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추후 박OOO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아 두었는바, 이는 박OOO 스스로가 재산분할로서 청구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남편 박OOO 스스로가 재산분할로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돈이라 할 것이다. (나) 특히, 쟁점금액 중 OOO원은 과거 청구인이 구완와사에 걸려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자 남편 박OOO이 청구인의 근무를 독려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OOO원과 청구인 명의로 된 건물 한 채를 사 주겠다 약조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은 박OOO 및 박OOO이 경영하는 회사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아 박OOO에게 그 관리 및 보관을 맡겨두었는데, 몇 년 후 박OOO이 관리를 핑계로 도로 가져가버렸으므로 위 OOO원은 과거 청구인의 돈을 다시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이 남편 박OOO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제기를 하자 박OOO은 소취하를 전제로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로 OOO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박OOO의 폭행, 명예훼손, 인격모욕 등을 견디지 못한 청구인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박OOO에게 있음을 이유로 다시 한 번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제기를 하면서 기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항소심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다.
(3) 박OOO은 청구인과 결혼 당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가의 도움으로 간단한 세간에 셋방살이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고 결혼 직후 6.25동란이 발생하자 박OOO은 청구인과 갓 태어난 첫아들을 남겨두고 징집되었으며 청구인은 봉제공장을 하고 있는 친정으로부터 재봉틀을 얻어 모자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며 자식을 키웠다. 다행히 사업이 번창하여 남편 박OOO이 군에서 제대할 무렵 상당한 재산을 모아 서문시장에서 가게를 크게 열게 되었고, 이후 60여년 동안 청구인은 다년간 봉제업을 해 온 경험을 살펴 원단구입, 제품관리, 생산, 디자인개발 및 포장까지 회사의 전반적인 일을 도맡아 해오는 등 사실상 회사운영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청구인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1) OOO원은 청구인이 남편에게 맡겨둔 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1999년도에 청구인에게 급여 OOO원을 지급한 사실 이외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남편에게 보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성격의 자금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현행 민법상으로는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쌍방 합의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남편을 상대로 1차 이혼소송에 따른 합의금으로 OOO원을 받은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 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증여세 결정결의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1.12.6. 남편 박OOO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에 1차 이혼소송을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받고 2012년 12월 말까지 OOO원 상당의 건물을 등기이전 받는 조건으로 쌍방합의(이하 “1차합의”라 한다)하였음이 2012.5.17. OOO ‘공증번호 2012년 OOO’에 나타나며, 이에 청구인은 남편을 상대로 한 소를 2012.6.6. 취하하였다.
• 2012년 제1577호 공정증서(주요내용)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2012.12.21. OOO원 상당의 건물을 받는 대신 현금 OOO원을 지급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다시는 행사하지 않겠다는 합의(이하 “2차합의”라 한다)를 하였음이 ‘공증번호 2012년 제3513호’로 확인된다.
• 2012년 제3513호 공정증서(주요내용) (다) 청구인은 2차합의 내용이 불공정하게 체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2014.4.1. 대구가정법원에 “2014드합146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이하 “2차 이혼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2014.7.16. 재산분할로 OOO원을 청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를 제출하여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3) 청구인 부부는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인 2009년경 별거 중이었으며, 이 시기에 남편은 청구인의 거주지 주택 전세보증금 OOO원(2009.6.15. OOO원, 2011.6.11.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2012.12.21. 공증번호 ‘2012년 제3513호 공정증서’ 합의안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남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법률사무소에서 인증받은 사실확인서 3부를 제출하였다. (가) OOO 등부 2015년 제1541호(2015.9.24.) (나) OOO 등부 2015년 제1542호(2015.9.24.) (다) OOO 등부 2015년 제1543호(2015.9.24.)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남편의 재산이 청구인의 기여에 의하여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더라도 그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5880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과 남편은 현재까지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이혼을 전제로 협의하여 분할한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