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지방국세청장이 2015.5.29.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 및 추징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탈세제보포상금 산출을 위한 기준금액 산정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한다
○○막창의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한 점포당 최소 7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로 추정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막창의 전국 가맹점 수는 2013년 현재 214개 업체이나 신고가 누락된 업체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제보자①은 전국의 가맹점 업체로부터 ○○막창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비로 1개 업체당 330만원을 받았고 가맹점사업자 등록증과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제보하였다. 또한,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제보자①이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제보하였는바, 가맹점 업주가 피제보자①이 지정하는 업체에 선결제 주문방식으로 막창, 소스, 오돌뼈 돼지갈비 및 삼겹살 등의 삭자재를 주문하면, 주문받은 업체는 식자재를 가맹점에 배송한 후 그 대가로 피제보다①에게 막창 kg당 1,000원∼2,000원의 리베이트를 주었다. 또한, 피제보자①은 주방집기 등의 거래처인 ○○주방 외 다수업체로부터 가맹점이 주문하게 해 준 대가로 매출금액당 일정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는 등 가맹점에 납품되는 대부분의 식자재와 주방기기 등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가맹점 수까지 적어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모두를 추징하였는바, 피제보자①과 피제보자② 사이의 인테리어 시설비수수료 누락분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의한 추징에 해당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외 추징분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의 법리와 입법취지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인테리어를 한 가맹점과 가맹점수수료 및 리베이트를 받은 가맹점은 동일한 업체로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테리어 수수료 외 탈세제보를 한 부분도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탈세제보 포상금을 주는 목적이 제보를 많이 받아서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차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제보를 하여 1,907백만원을 추징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한 금액에 대해 전액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 구분에 대해서 위헌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으로 처분청이 열거한 조세심판원의 판단과 법원의 판례 등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제보자②의 공사대금 신고누락금액과 ○○막창 인테리어 시설비수수료의 누락분에 대한 추징세액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의한 추징에 해당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탈세제보 포상금을 기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외 제보내용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세무조사시 추가 확인된 사항으로 추징하게 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제외하고 포상금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 점포당 가맹점비로 33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당초 탈세제보시 제보하지 않은 내용으로 처분청이 가맹점비와 관련하여 세금을 추징한 후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고기납품, 식자재 관련 리베이트 수수내용은 제보내용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가 없어 중요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제1항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 및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
2. 제1호 외의 탈루세액등 탈루세액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⑪ 법 제84조의2 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1) 탈세제보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제보자①이 수백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고기납품 및 주방설비 등의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탈세를 하고 있고 피제보자②는 세금계산서의 미발행 및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등의 행위를 하면서 탈세를 하고 있으며, 고기납품(○○), 주류도매, 그릇(주방용품) 판매업체도 피제보다②처럼 탈세를 하고 있다고 제보하면서, 2009.9.15.부터 2012년경까지의 가맹점별 공사금액 및 리베이트 금액이 정리된 공사내역서와 피제보자②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2010.4.22.∼2011.1.27.)을 제출하였고,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2015.10.22.)에 출석하여 처분청에 제보할 당시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처분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탈세제보서는 간단히 작성하였으나 구두로 고기납품 등에 대한 탈세방법을 구체적으로 제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보내용에 근거하여 포탈세액 및 탈루세액 확정과 관련된 일부 탈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탈루세액을 적출하였으므로 중요자료에 해당되고, ○○막창(피제보자① 등)에 대한 추징내역 중 시설비수수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고, ○○인테리어(피제보자②) 추징내역은 전체 포상금 지급대상이나 다른 업체에 대한 추징내역은 청구인이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제출하여 포상금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13.6.31. 청구인의 제보내용을 과세에 활용하여 세금을 부과하였고 포상금 지급요건이 되어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안내문을 별도로 보낸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2015.3.9. 12,407천원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여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2015.5.28. 당초 수령한 탈세제보포상금에 추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5.29.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탈세제보서상 기재된 고기납품, 주류도매 및 그릇 판매업체에 대한 제보내용은 추상적이나, 피제보자①과 피제보자②에 대한 인테리어 시설비 수수료 누락분 외에 고기납품, 주류도매 및 그릇 판매업체에 대한 탈세방법 등을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테리어 시설비 수수료 누락분에 대한 제보내용과 고기납품 등에 대한 제보내용이 동일한 인과관계 내에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피제보자② 명의의 금융거래내역과 ○○막창의 탈세와 관련된 연관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없었더라면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1,907백만원을 추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 및 추징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탈세제보포상금 산출을 위한 기준금액 산정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 및 추징세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