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급여를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구-2667 선고일 2015.10.08

ooo본부장은 oooo공사에 파견되어 중국 현지 제품 판매 및 새로운 사업 개척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o공사로부터 직원파견계약 또는 경영자문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ooo본부장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침구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3.12.1. 개업하였고, 국내에 3개의 지점과 100% 출자하여 설립한 북한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중국 소재 OOO외 2개의 해외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OOO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OOO청구법인 외에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6.16.〜2014.8.8.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OOO부담하여야 할 2009~2012사업연도분 파견직원 OOO본부장의 급여 OOO(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포함하여 합계 OOO의 주재원급여와 특수관계법인인 OOO부담하여야 할 2009사업연도분 연구개발비 OOO(이하 “쟁점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고, 2006~2013사업연도에 약 80회에 걸쳐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OOO에 OOO에 매각하고, OOO쟁점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합계 OOO을 계상한 후, 청구법인이 2009~2013사업연도에 쟁점기계장치를 동일한 가액에 재매입한 것에 대해, OOO장부가액 OOO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정상가격과 매입가액과의 차액 OOO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유보)하였으며, 2009~2012사업연도에 과다계상된 감가상각비 OOO및 처분손실 OOO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였고, 2012사업연도분 외주가공비 OOO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 OOO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4.10.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재원급여 손금불산입액 중 쟁점급여를 제외한 인건비 OOO및 접대비한도초과액 OOO청구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본부장은 단순히 청구법인의 업무지시에 따른 이행 및 자금집행과 청구법인의 파견직원 또는 출장직원들의 관리, 사업형편 악화로 인한 해외법인 철수 시 투자손실 최소화를 위한 자산 매각 절차 등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만을 수행하였는바, 쟁점급여는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현지법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으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의 개발을 위해 2008.2.29. 중국에 해외지점을 설치하고, 2008.12.1. OOO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1.1. OOO의 직원 OOO를 파견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으나, OOO기술개발에 실패하였고, 이후 OOO2009.9.14.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OOO기술개발을 시작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OOO과의 공동기술개발로 취득한 모든 기술과 정보는 기술개발협약 8조에 따라 청구법인에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OOO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는 이유로 특별한 근거도 없이 쟁점연구개발비를 OOO부담할 비용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기계장치의 정상가격을 쟁점기계장치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인정하나, 쟁점기계장치 중 일부는 OOO제2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OOO으로 반입(양도)한 것이나 OOO제2공장이 건축도중 붕괴됨에 따라 이를 개성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불가피하게 청구법인이 다시 반출하게 된 것으로, 쟁점기계장치는 반입시점부터 반출시점까지 사용되지 아니한 유휴시설에 해당되는바,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규칙제41조와 개성공업지구 기업 재정규정 시행규칙제50조에서 감가상각금지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임에도 착오로 감가상각을 한 경우이므로, 쟁점기계장치 중 제2공장과 관련된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전의 금액을 회계상 및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제2공장과 관련된 기계장치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생산하여 중국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청구법인으로 매출하다가 2010년 말경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OOO판매주체가 되어 중국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본부장 OOO제안하여 새로운 사업과 관련된 권한을 전적으로 OOO에게 일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중국 현지 제품 판매 및 새로운 사업 개척 등은 OOO고유한 업무에 해당되고, 그 밖에 OOO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OOO부담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개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이를 위해 OOO2008년 3월 100% 출자(자본금 OOO억원)하여 OOO설립하였고, OOO개발을 위해 OOO를 고용하여 초기연구를 진행 중 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인 OOO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소문을 듣고 중국OOO과 청구법인이 OOO개발협약을 맺은 것이며, 2009.1.1.부터 2009.7.5.까지 중국현지인 OOO과 OOO직원인 OOO함께 주축이 되어 연구하였고, 그 이후에도 OOO는 OOO소속으로 주축이 되어 연구하다가 2010년 1월 퇴사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OOO초기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쟁점연구개발비를 대신 부담하여 준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OOO청구법인간에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거나, 초기연구개발 결과물의 이전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연구개발비를 OOO부담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은 OOO에서 1~3년간 사용되거나 보관되어 감가상각된 기계장치의 시가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에 따라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즉, OOO장부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과세조정을 한 것이고,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기계장치를 보관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감가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하지 아니한 채로 상당 기간 방치해 두면 쟁점기계장치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 당연하며, OOO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기계장치를 결산시 감가상각하였고, 청구법인은 당초 양도가액을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하고 양도된 일부 기계에 대한 처분손실을 계상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기계장치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비용을 계상한 것이며, 이로 인해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발생하였는바, OOO장부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과세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급여를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연구개발비를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1. OOO아래 <표1> 요약손익계산서에 의하면, OOO2011년부터 매출이 급감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급여를 대신 부담하였고, 이를 현지법인으로부터 반환받지 아니하고 출자전환할 것을 확인하였다.

3.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OOO전액 부담하다가, 2006년 3월부터 청구법인이 100% 부담하였다. (나) 쟁점연구개발비 부담과 관련하여,

1. OOO2008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매출액은 전액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이었고, 6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 OOO억원 중 OOO억원(총12대)은 OOO판매 매출, OOO억원은 자동화설비유지보수용역 매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매입한 OOO12대 중 4∼5대가 현재 정상가동중이고, 나머지 기계는 수리중이거나 시험제작을 위하여 대기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OOO간에 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에 관한 약정서나 계약서 등은 제시된 바 없다.

4.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부담하여야 할 쟁점연구개발비를 대신 부담하였고, 쟁점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쟁점기계장치 매입과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 총78건을 당시 청구법인의 장부가액 합계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은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OOO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취득가액 합계 OOO에 다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감가상각비 및 유형자산처분손실 등을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재매입 당시 OOO장부가액 OOO백만원을 시가로 보아 OOO백만원을 손금산입(유보)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OOO대한 출자의 증가로 보아 익금산입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 OOO백만원과 기계장치처분손실 과다계상액 OOO백만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2009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3.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적정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 및 유형자산처분손실을 과다 인식하였으며, 일부 품목은 통관절차 오류로 인하여 통관자료에서 누락되어 청구법인으로 입고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히 제출한 증빙서류는 없다. (나) 쟁점연구개발비 부담과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은 초기OOO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초기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연구개발을 진행하다가 2009.9.14. OOO부설연구소의 설립과 함께 OOO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되었고, 청구법인도 2013.9.4.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OOO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해외지점설치신고서, 해외사무소설치신고서,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OOO대학과의 기술개발협약서, 쟁점연구개발비 명세, OOO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및 인정서, 업종추가 사실증명, OOO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OOO청구법인의 초고속OOO모듈개발사업 협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대학이 체결한 기술개발협약서에 의하면, 연구기간은 2008.12.1.〜2009.7.31.이고, 연구비의 정산이 완료된 후 연구성과에 대한 소유권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되어있다.

3. OOO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중국 파견기간 중 OOO급여는 OOO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연구개발비 명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중국현지에서 OOO에게 급여형태의 현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기계장치 매입과 관련하여,

1. OOO2008.7.17.자 기사에 의하면, 2008.7.16. OOO내 청구법인의 제2공장 건물 골조가 붕괴되었고, 해당 건물은 2008년초부터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2공장 관련 기계장치 반출입 내역에 의하면, 2006.11.1.〜2007.11.25.의 기간 동안 총65건 합계 OOO원의 기계장치를 제2공장과 관련하여 반출하였고, 2007.1.12.〜2009.12.17. 반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14건은 세관반입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1건은 제2공장 붕괴 이전에 반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5.9.22.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연구개발비의 경우 OOO개발을 위한 해외지점설치, 기술협약체결 등을 모두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연구개발비는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쟁점연구개발비가 실질적으로 OOO연구개발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위법한 처분이며, 쟁점기계장치의 경우 고가매입여부 판단시 정상가액으로 보는 장부가액은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계산된 장부가액이어야 하는바, 감가상각전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본부장이 단순히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만을 수행하였는바,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손금이라고 주장하나, OOO본부장은 OOO파견되어 중국 현지 제품 판매 및 새로운 사업 개척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직원파견계약 또는 경영자문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달리 OOO본부장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개발을 위한 해외지점설치, 기술협약체결 등을 모두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연구개발비는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쟁점연구개발비가 실질적으로 OOO의 연구개발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OOO설립 직후 OOO를 영입하여 OOO대학과 청구법인간의 OOO개발협약에 파견한 점, OOO의 파견복귀 직후 OOO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OOO가 주도적으로 초기OOO연구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중국 파견기간 중 급여는 OOO계속 부담하였고, 달리 청구법인이 OOO에게 인력파견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인건비를 보전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의 복귀로 OOO개발협약의 연구결과물이 OOO이전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기술이전료 등을 수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초기자금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초기OOO연구개발에 따른 비용을 대신 부담하여 준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가매입여부 판단시 정상가액으로 보는 장부가액은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계산된 장부가액이어야 하는바, 감가상각전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기계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당 기간 경과하면 쟁점기계장치의 가치가 감소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OOO쟁점기계장치를 결산시 감가상각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당초 양도가액으로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간에 기계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동안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기계장치는 제2공장 붕괴 이전에 반입된 것으로 나타나거나 반입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기계장치 중 제2공장과 관련된 기계장치의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반입시점부터 반출시점까지 유휴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다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도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41조와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