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5-구-2663 선고일 2015.12.28

청구법인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각각 소유한 자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무납부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무납부고지 내역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납부고지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표2> 및 <표3>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2> 청구인 OOO <표3> 청구인 OOO
  • 다.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납세고지서, 심판청구서, 우편물 배달증명서 등에 따르면,

(1) 청구법인은 각 세목별,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2014.5.22. 및 2014.10.30. 각각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이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5.2.2.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6항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14.5.22. 및 2014.10.30.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2.2.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