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각 세목별,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2014.5.22. 및 2014.10.30. 각각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이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5.2.2.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