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구-2363 선고일 2015.08.26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유추ㆍ확장 해석할 수 없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는 2015.7.1.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2013.9.30. 증여한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공장용지 2,084.3㎡ 및 그 지상 공장․사무실 1,206.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10.1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5.8.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중 청구인이 가업의 승계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 80,000주 중 60,000주(75%)를 2013.9.30.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5.2.1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사업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시” 취득한 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증여한 주식이,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2호에 규정한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5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과세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리를 잘못 판단한 부당한 처분이다. (가) 위 관련 법조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전환 설립된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 “처분”할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처분”의 범위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및 무상감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규정으로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는 경우(2015.2.3. 신설)에는 이월과세를 배제하는 처분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예외규정을 보면, 합병, 현물출자, 가업승계 등으로 처분되는 주식등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조세부담이 승계되는 같은 성격의 주식이동으로 보아,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유도하고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및 고령화에 따른 가업의 조기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이월과세를 배제하는 처분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월과세를 배제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을 적용하면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해당가업의 주식등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에 따른 증여세과세특례를 받은 경우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6호의 규정이 2015.2.3. 신설되었다 하여, 2013.2.15. 신설된 합병, 자산의 포괄적 양도, 현물출자 등의 주식이동으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과 다르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가업의 조기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결정으로 과세의 형평성과 조세부담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추징 제외사유(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지분변동)는 신설된 조항으로 그 적용시기는 2015.2.3.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해당 주식을 50% 이상 처분(증여)한 시점(2013.9.30.)은 관련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은 개정된 세법의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은 적용시기를 공포일 이후인 2015.2.3.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세법개정 전 규정에 의거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법개정 이전에 발생한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지분변동의 경우에도 개정세법을 소급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추징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 제)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 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대통령령 제26070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7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5.8.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OOO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쟁점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규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2) 2012.7.30.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중 토지와 건물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을 신청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표2>와 같다.

(4) 전환된 법인의 자본금은 OOO억원으로서 청구인이 OOO억원의 출자로 출자지분 80%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OOO억원을 출자하여 출자지분 20%를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형태의 중소기업법인을 신설하였다.

(5) 2013.9.30.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80,000주(출자자본수의 80%) 중 60,000주(법인 전환시 취득한 주식의 75%)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아들(OOO)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3>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조세감면은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세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조세지원의 형태이고 이월과세는 당초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간접적인 조세지원의 형태로 양자가 구별되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유추․확장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