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구-2318 선고일 2015.08.10

청구법인이 2011년말경 영화관을 개관하여 매출이 발생한 점,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000과 하도급업자의 진술도 쟁점 공사가 2011년에 완료되었다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012년 2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1.4.부터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OOO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OOO으로부터 OOO 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4.10.17.∼2014.11.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를 불공제하고 2014.12.5.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이 2011.11.3. 체결한 쟁점공사용역계약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에 해당하며, 2011.11.5. 청구법인 OOO이 체결한 공사계약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용역계약서로 보아야 하는바, 동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11.11.5.∼2012.4.30.로 정하고 있고, 계약종료일인 2012.4.30.에 이르러서도 공사내용상 수급자의 중대한 잘못이 확인되어 당사자 간에 ‘공사지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당초부터 OOO은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상당수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공사계약과 다른 제품의 사용 및 공사지연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건물 밖에서 시위를 하여 부득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2012.4.30. 이후에도 공사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며, 2012.5.15. 청구법인과 OOO과의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기에 이르렀고, 쟁점공사용역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기는 계약당사자가 공사완료를 확인한 2012.7.5.(2012년 제2기)인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쟁점공사용역 기간을 2011.12.31.로 정한 2011.11.3.자 도급계약서와는 별도로 공사기간이 2012.4.30.로 변경된 2011.11.5.자 도급계약서 및 공사기간을 다시 2012.7.5.로 변경하는 2012.4.30.자 ‘공사지연합의서’와 공사를 최종 완료하였다는 2012.7.5.자 ‘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소명하며, 쟁점공사용역의 완료시기는 계약당사자가 공사완료를 확인한 2012.7.5.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진술에서 2011.11.5.자 도급계약서가 2012년 7월경에 작성일자를 2011.11.5.로 하여 소급 작성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자백하여 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형이 확정된 점, 청구법인의 OOO이 확인(2014.5.21.자 확인서)한바와 같이 쟁점공사용역에 설계 및 구조변경이 없었다는 것은 2012.4.30.자 공사지연합의서와 그 일정에 맞게 작성된 2012.7.5.자 공사완료확인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모두 거짓 서류라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점, 쟁점공사용역을 수행한 관련인의 진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OOO도 2011.12.31.(적어도 2012년 1월∼2월)까지 쟁점공사용역이 완료된 사실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는 점, 실제 OOO이 2011.12.30.경 개관되어 매출액이 2011.12.31.까지 OOO원 이상 발생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2년 제2기로 신고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의 수급자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와 같다. (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10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하고, 청구법인과 OOO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에 따라 즉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1. 당초 세무조사(2014.4.17.~2014.5.16.)시 청구법인은 공사기간을 2011.12.31.로 정한 2011.11.3.자 도급계약서와는 별도로 공사기간이 2012.4.30.로 변경된 2011.11.5.자 도급계약서 및 공사기간을 다시 2012.7.5.로 변경한 2012.4.30.자 ‘공사지연합의서’와 공사를 최종 완료하였다는 2012.7.5.자 ‘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소명하면서, 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기는 양 계약당사자가 공사완료를 합의한 2012.7.5.이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OOO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 관련서류의 진정성을 부인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으므로 그 공급시기를 2012년 제2기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나, OOO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진술에서 2011.11.5.자 도급계약서 및 2012.4.30.자 공사지연 합의서 등은 2012년 7월경 작성일자를 2011.11.5.로 하여 소급 작성되었고, 실제 공사는 2011.12.31.까지 모두 완료되었다고 진술하면서 2012년 제2기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자백하여 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한 2011.11.5.자 도급계약서는 거짓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서류임이 드러났고, 2012.4.30.자 공사지연합의서와 2012.7.5.자 공사완료확인서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쟁점공사용역의 완료시기에 대하여 관련인들 전부가 2011년 제2기(적어도 2012년 1월∼2월경)임을 확인하고, 실제 OOO이 2011.12.30.경 개관되어 매출액이 2011.12.31.까지 OOO원 이상 발생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관련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6.5. 선고 2014고단200 판결)에 의하면, OOO은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게 기재하여 발행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형이 확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OOO 사이에 2011.11.3.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금액은 OOO원,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주(2011.12.31.)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1.11.5.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은 OOO원,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약 26주(2012.4.30.)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2.4.30. 체결한 ‘공사지연합의서’에는 공사마감일을 2012.4.30.에서 2012.7.5.로 변경(잔금과 계산서는 2012.7.5.로 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2.5.15. 작성한 확정일자부(제202호)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용역대금을 최종 OOO으로 합의하고 미지급금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OOO이 1월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완료확인서 및 견적서(내역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원을 발행(공증)하였으며, OOO은 위 공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2012타채10255호)으로부터 2012.7.18.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다. (사) OOO의 ‘공사완료 확인서’(작성일 2012.7.5.)에 의하면,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 2012.7.5.을 준공일로 하여 쟁점공사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이 2011.12.26. OOO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OOO등록신청서에는 각종 전기, 소방,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된 사실(관련 증빙 첨부)과 내부공사가 완료된 상영관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2011.11.3. 체결한 도급계약은 청구법인 대표자가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며, 당초부터 OOO은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상당수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공사지연이 있음에도 부득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쟁점공사용역의 최종 완료시기는 계약당사자가 공사완료를 확인한 2012.7.5.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1.12.26. 관할 지방자치단체OOO에 제출한 OOO 등록신청서 등에 의하면, 실제 2011년말경 OOO 내부공사가 완료되어 개관함으로써 OOO원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점, 청구법인의 실질사업주이자 OOO과 공사하도급업자 등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공사용역이 2011년에 완료된 것으로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11.5.자 공사도급계약서는 2012년 7월경 소급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지연합의서(2012.4.30.) 및 공사완료확인서(2012.7.5.) 등은 사인 간에 사후 임의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를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