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몫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조정조서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기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몫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조정조서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기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취득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1983.6.27.부터 1991.1.9.까지 쟁점①부동산을 공유(대지 305.7㎡는 피상속인 202.56㎡, 청구인 103.14㎡, 건물 987.77㎡는 피상속인 493.885㎡, 청구인 493.885㎡)로 취득하고, 1984.11.12.부터 1995.9.29.까지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내역을 보면, 2005.4.29. 쟁점①부동산을 OOO원[2005.3.11. 계약체결일로 2005.3.11. 계약금 OOO원, 2005.4.11.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임대보증금 상계분 OOO원 포함)]으로 하여 OOO 외 1명에게 양도하였고, 2005.7.21. 쟁점②부동산을 OOO원(2005.6.21. 계약체결일로 2005.6.21. 계약금 OOO원, 2005.7.21. 잔금 OOO원)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원을,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게 된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공동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금 전체를 양도자의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수령하여 각 양도지분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임에도,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OOO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로 일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 몫을 돌려주지 않아 6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이 끝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결국, 2006년 초에 청구인의 몫을 돌려받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는바, 의뢰받은 변호사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아닌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 및 이혼위자료 지급소송[소송제기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소유 재산이 OOO원(기준시가 평가액 OOO원)]을 제기하였고, 법원도 청구인의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이혼사유는 성립되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조정[2007.1.19. OOO에서 조정참가인(아들 OOO)에게 OOO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월세 수령권 등 소유권을 행사하고, 피상속인은 이를 용인하도록 하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압류 해제 포함]을 권고받아 청구인이 이를 수용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 중 피상속인이 대리납부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인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OOO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아래의 조정조서OOO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이혼을 하고,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송과정에서 이혼의 사유는 성립되었으나 혼인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몫을 반환하여 달라는 문구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13조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전의 분산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으로써 사전에 분산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간에 세부담의 공평성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민법상 상속재산+유증․사인증여재산+보험금+퇴직수당 등)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몫을 반환받은 것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①부동산은 1983.6.27.부터 1991.1.9.까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유(대지 305.7㎡는 피상속인 202.56㎡, 청구인 103.14㎡, 소유권보존한 건물 987.77㎡는 피상속인 493.885㎡, 청구인 493.885㎡)로, 쟁점②부동산은 1984.11.12.부터 1995.9.29.까지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등기한 후 2005.4.29. 쟁점①부동산을 OOO원에, 2005.7.21. 쟁점②부동산을 OOO원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부부사이로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직접적인 근거인 조정조서OOO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이혼을 하고,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아닌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 및 이혼위자료 지급소송[소송제기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소유 재산이 OOO원(기준시가 평가액 OOO원)]을 제기하여 소송진행과정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이 포함된 OOO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이를 원인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몫을 반환하여 달라는 문구는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세 결정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