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중 쟁점경비에 대해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필요경비 중 쟁점경비에 대해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경비 중 OOO에 대하여 처분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컨설팅 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전담직원 인건비 OOO, 기타공과잡비 OOO, 홍보비 OOO, 자문료 OOO 합계 OOO을 포함하여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일(2013.10.14.) 후인 2013.10.16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경비가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뒤 바로 청구인의 손자인 이OOO, 이OOO 등에게 OOO이 이체된 것으로, 쟁점법인은 이에 대해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각 조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지급한 쟁점경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경비 OOO 중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제시한 금액은 OOO에 불과하고, 그 내역도 직원 인건비, 기타공과잡비, 홍보비 및 자문료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지출내역만으로는 쟁점경비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경비가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뒤 바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O, 이OOO 등에게 OOO이 이체되고,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비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