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경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구-1886 선고일 2015.07.21

필요경비 중 쟁점경비에 대해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8.7. OOO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10.14. 김OOO에게 양도하였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2013.10.16.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근거로 토목 및 컨설팅 비용 OOO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8.4.부터 2014.8.14.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경비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4.10.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8.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이OOO에게 토지의 관리 등을 위탁하였고, 이OOO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2005년 11월 OOO시장에게 쟁점토지상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여 2005년 12월 공장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쟁점토지의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하였다. 이후 2008.11.10.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은 이에 따라 공장허가권의 유지, 부지관리, 울타리 및 대문설치 공사, 부지매각을 위한 광고 등을 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유권해석에 따라 컨설팅 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단순히 부동산 조사, 분석, 평가 등의 일시적인 컨설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지가상승의 주된 활동인 공장허가권 유지와 관리 및 매도가액 극대화로 의뢰인인 청구인의 수익창출에 공헌을 하였으며, 쟁점경비는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계약서, 용역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자료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1장으로 발급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법인에게 2013.9.10. OOO, 2013.10.14. OOO, 2013.10.16. OOO을 각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지급내역에 대한 구체적 지출증빙이 없고, 부지매입에서부터 공장설립 승인, 부지관리 및 매각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만한 구체적 증빙도 없다. 한편,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에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업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쟁점토지가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경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약 6년에 걸쳐 컨설팅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간이나 관련 세금계산서는 2013년 10월 1장으로 교부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구입시부터 관리위탁한 이OOO은 청구인의 아들이고,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O는 이OOO의 자녀이자 청구인의 손자이며, 쟁점법인은 2008년 설립당시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과 이OOO가 대주주(지분율: 각 40%)로 있다가 2012년에 청구인의 지분(40%)을 또 다른 손자인 이OOO에게 양도하여 손자 이OOO 및 이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지분 각 40%를 보유하고 있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경비 중 OOO에 대하여 처분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컨설팅 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전담직원 인건비 OOO, 기타공과잡비 OOO, 홍보비 OOO, 자문료 OOO 합계 OOO을 포함하여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일(2013.10.14.) 후인 2013.10.16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경비가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뒤 바로 청구인의 손자인 이OOO, 이OOO 등에게 OOO이 이체된 것으로, 쟁점법인은 이에 대해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각 조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지급한 쟁점경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경비 OOO 중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제시한 금액은 OOO에 불과하고, 그 내역도 직원 인건비, 기타공과잡비, 홍보비 및 자문료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지출내역만으로는 쟁점경비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경비가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뒤 바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O, 이OOO 등에게 OOO이 이체되고,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비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