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부금영수증, 기부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쟁점기부금영수증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기부금영수증, 기부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쟁점기부금영수증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세무서장의 이 건 사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사찰의 주지승 OOO은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에서 영수증발급자 대부분이 연간 수백만원의 기부를 하기는 어렵고, 신도 확보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 건 사찰이 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관련 대장 등에 연말정산시 연말에 한꺼번에 작성된 기부금액은 원시서류 없이 임의로 작성된 허위금액으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사찰은 2011년 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OOO원 중 OOO원, 2012년 OOO원 중 OOO원을 허위로 발급하여 총 허위발급율이 OOO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기부금을 이 건 사찰에 실제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이 건 사찰의 주지승 OOO이 작성한 ‘쟁점기부금 기부사실 확인서’OOO, 2011년도 청구인의 기부일자별 기부내역 및 기부금액이 기재된 이 건 사찰의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 청구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조회서, 기부금 관련 해명 금융증빙서 등을 제출한바, 쟁점기부금 내역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기부금 지출원천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기부금 및 쟁점기부금 지출원천의 내역(청구주장)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사찰은 2011년 및 2012년에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비율이 OOO 이상에 달하여 조세범으로 고발된 상황에서, 이 건 사찰이 발급한 쟁점기부금영수증, 기부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기부금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쟁점기부금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쟁점기부금영수증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기부하고 쟁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 호의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