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ooo이 쟁점토지에서 양도일 o년전부터 복숭아 과실수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로는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ooo이 쟁점토지에서 양도일 o년전부터 복숭아 과실수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로는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조심2015구1857(2015.06.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3) 처분청의 주장 및 관련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관하여 OOO 주민센터에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는 구매 당시 농지가 아닌 임야이기 때문에 농지원부에 등록이 불가능하여 쟁점토지에 임차인을 등록하지 못하고 쟁점외토지에만 임차인OOO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OOO 이장인 OOO의 확인서OOO에 의하면, 6년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는 OOO이라고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OOO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고 청구인과 OOO간 체결한 농지매매계약서OOO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진술서OOO를 보면 당초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대해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복숭아 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쟁점토지 양도전 1년 정도는 OOO이 경작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9년~2013년 농산물출하확인서를 보면 출하자는 OOO으로 되어 있고 출하수량, 출하금액 및 출하수수료 등을 공제한 지급액(차감지급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바)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OOO부터 보유한 동력경운기, 고속분무기, 농업용 트랙터 등에 면세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면세유류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OOO 이장 OOO의 경작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으며 OOO와 전임 이장 OOO은 청구인과 OOO이 쟁점토지를 함께 경작하였고 주 경작자는 OOO이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는 OOO 신규등록되어 경작구분이 임대로 되어 있는 가운데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양도농지(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사위인 OOO이 양도일 6년전부터 복숭아 과실수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