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산정한 근거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일부 금액이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가족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도 있는 점 등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급여를 산정한 근거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일부 금액이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가족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도 있는 점 등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피상속인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4년 7월에 대리매매하고, 양도대금 OOO원을 주식에 투자할 것을 청구인과 협의한 후, 피상속인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2007년 이를 매도한 결과 그 원금의 3배에 달하는 이익(이하 “쟁점수익”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계좌이체가 수시로 이루어졌다는 핑계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하였으나, 당시 주식명의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투자를 하였으며, 이는 당시 OOO 담당자가 증명이 될 것인바, 주식투자수익에 대한 배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한 이익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의 계좌에서 송금된 쟁점③금액 중 청구인의 자녀 OOO에게 송금된 OOO원과 청구인의 자녀 OOO에게 송금된 OOO원은 피상속인의 지시로 본인이 받아 건네 준 금액인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가족에게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당시 피상속인은 건강악화로 거동에 제한을 받아 은행 입·출금에 제약이 많아 입·출금이 자유로운 청구인에게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 통장에 이체시킨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본인의 소유로서 2006년 4월 그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증권에 투자하여 2007년 3배에 달하는 재산증식이 있었고 이는 청구인 본인의 자금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청구인 본인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설사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의 소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은 당시의 또 다른 증여가 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으로 피상속인이 재산증식한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OOO, OOO에게 증여한 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아 건네준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의 OOO 및 OOO 예금계좌로 증여받아 이를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배우자 OOO 및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청구인의 OOO 및 OOO 통장에서 배우자 OOO 및 자녀의 OOO계좌로 입금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증여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수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재산을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의 급여로 보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수익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 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66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신청인과 신청인 이외의 자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기타 상속재산 평가차이 등을 조정하여 2014.9.1. 신청인에게 증여세 OOO원, 2014.10.1. 상속세 OOO원, 청구인가족에게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증여세 고지 내역 (나)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사전증여한 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전증여금액 내역 (다) 처분청의 증여재산 검토조서 내역상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금액 내역 (라)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이력 (마)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다른 과세연도의 소득발생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 배우자 OOO의 소득내역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4년 5월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를 대리매매한 계약서 및 주식투자결과 약 3배의 수익이 실현된 사실이 나타나는 계좌잔고내역 화면을 인쇄한 자료(계좌소유자 명의는 나타나지 아니함)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 피건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1983년부터 목욕탕 등의 관리를 맡기면서 그에 따른 급여는 이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83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월 급여를 OOO원으로 산정한 근거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금액 중 OOO원이 그에 따른 급여라는 피상속인의 의사표시 등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7.8.6. OOO원이 인출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3.3.27.까지 총 OOO원의 예금 인출금 중 OOO원은 증여로 확정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은 현금출금, 대체거래 등으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재산 중 OOO원을 청구인의 급여로 보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아파트를 2004년에 대리매매하고 그 양도대금OOO을 피상속인 명의로 주식에 투자하여 3배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청구인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상당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대리매매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로 보면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청구인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권계좌잔고내역을 피상속인 계좌로 인정하더라도 동 계좌잔고내역의 주식투자원금OOO에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OOO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익을 증여 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거동이 불편하여 청구인이 대신 피상속인의 자금(쟁점③금액 상당)을 청구인가족에게 전달했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계좌 관련자료를 보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청구인가족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③금액을 청구인가족에게 전달하라는 피상속인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③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