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실질 양도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구-1798 선고일 2015.08.31

수년전에 대물변제하였던 것을 형식적으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멸시효(10년)가 지난 후에 작성한 것이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특수관계자간에 34년전 설립당시의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8.11.10. 이후 대구광역시 OOO이며, OOO의 주식 1,61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설립일 이후 양도일(2013.9.30.)까지 보유한 최대주주(발행주식 5,500주의 29.3%)이다.
  • 나. 청구인은 2013.9.30.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OOO원으로 하여 2013.11.30.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OOO은 2014.10.2.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추정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대상에 따른 과소부과를 지적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소득세법제101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규정에 의한 평가액인 OOO으로 하여 2015.1.1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4년∼1998년 기간동안 4차례에 걸쳐 OOO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고 2001.10.5.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근저당이 설정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지체 없이 명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공증인가해 주었고, 채권자인 OOO에게 2001.10.18. 대구광역시 OOO 공장용지 3,505㎡ 및 2001.10.30. 같은 시 OOO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한편, OOO에게 강제경매로 낙찰되었으며, 공장용지는 2003.5.15. OOO 외 3인에게 강제경매되었고, 이에 따른 낙찰대금은 2003.10.7. 대구지방법원 배당표에 의하여 근저당 우선권자인 OOO등에 낙찰금이 우선 배당되고, OOO 등 후순위 채권자 등은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채권실행 OOO는 대구지방법원의 주식압류명령(2013타채13369, 2013.9.13.)에 불구하고 2001.10.5. 작성된 공증서에 의하여 주식이 압류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3.9.30.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형식적인 매매계약서임이 입증되므로 쟁점주식은 2001.10.5. 작성된 공증서에 의거 대구지방법원의 배당확정일인 2003.10.7.을 실질적인 대물변제를 위한 주식양도일로 보아야 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이 경과되어 과세권이 없다.

(2) 청구인이 채권자인 OOO에게 지불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OOO원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2003.10.7. 채권자 OOO에게 사실상 대물변제하였으나, 2013.9.30.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OOO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지 형식적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에 불과하므로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로 보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1.10.5.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원리금 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의 주식을 채권자 OOO에게 양도·양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의 배당확정일인 2003.10.7.을 실질적인 주식양도·양수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의 법인 설립당시부터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34년 10개월이 지난 2013.9.30. 1주당 가액을 설립당시의 액면가인 OOO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OOO원에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양도 후 2013.11.30. 처분청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는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보유주식 전부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2013.9.30. 이후 청구인의 보유주식은 OOO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다)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10.26. 선고 90누5801. 같은 뜻임). (라) 또한,소득세법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실제 주주명부를 수정·작성한 2013.9.30.이 실제 양도시기이며, 청구인은 실제 주식양도일이 2003.10.7.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설립시부터 현재까지 OOO로서 주식을 양수한 OOO으로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주식양도일인 2003.10.7. 이후 OOO의 최대주주로서 OOO이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쟁점주식에 대하여 2013.9.30.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OOO은 청구인의 OOO으로서 특수관계자이며, 1978.11.2. OOO 설립당시의 1주당 액면가액이 OOO원인 주식을 2013.9.30.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에 해당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주주명부에 수정·작성한 날인 2013.9.30.이 실제 양도일이며, 청구인과 OOO은 형제간으로서 특수관계자이므로 2013.9.30.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의 법인설립 당시부터 보유하던 액면가액 OOO원의 보통주 1,613주(쟁점주식)를 34년 10개월이 경과한 2013.9.30.에 액면가액인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2013.11.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는 2013사업연도(2013.4.1.~2014.3.31.) 법인세 신고 시 부속서류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근거로 쟁점주식 전부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4.6.27.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2013.9.30. 이후 쟁점주식에 대하여 OOO의 명의로 개서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며, 설립당시 및 양도일(2013.9.30.) 현재 주주명부는 <표1>과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2013.11.30.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증권거래세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2013.11.27.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1.10.5.에 청구인과 OOO의 주식양수․도계약으로 대물변제예약완결권이 발생하였고, 그 완결권은 행사(변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므로, OOO은 그 완결권의 발생일이자 주식양수도계약서 공증일인 2001.10.5.로부터 12년 11월이 경과한 2013.9.30.에 주식양수․도계약을 한 점, 권리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구인의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2013.9.30.을 조건성취일로서 주식양도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2013.9.30. OOO에게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2013.11.30.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2003.10.7.이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10.7. 쟁점주식을 사실상 OOO에게 대물변제하였으나 2013.9.30.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청구인의 OOO으로서 특수관계자이고, OOO 설립당시 1주당 액면가액OOO으로 2013.9.30.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