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ㅇㅇㅇ등과 체결한 외주가공계약서에 임대료 및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자들 간에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등 가공숙련도 및 가공실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차등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라고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이 ㅇㅇㅇ등과 체결한 외주가공계약서에 임대료 및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자들 간에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등 가공숙련도 및 가공실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차등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라고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제81조【가산세】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이 100분의 2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 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의 제출】① 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영 제208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 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 우
(1)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인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미제출하였으므로 동 금액의 OOO를 가산세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외주가공관련 계약서 내용 중 제6조[제작장소 및 부대비용] 제1항에서 “갑이 지정한 갑의 공장 내 특정한 장소에서 제작 가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장임대료와 전력료에 한하여 갑이 무상으로 지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송금한 금융명세서 집계표에는 OOO 외 인별로 매월 경비상당액(인별 소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거래상대방 개개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관련 계약서 등을 작 성하게 하고 있으나, OOO 외 개인이 수행하는 용역은 단순용역으로 가내수공업에 준하는 아주 영세한 규모에 해당하는 등 소사장제 사업자라기보다 일용근로자의 형태에 가깝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외주가공계약서와 같이 외주가공인과 외주가공계약을 체결하고 OOO 제품 등을 가공․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가정주부가 부업으로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일용근로자 급여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외주가공비의 경우 능력에 따라 외주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책임하에 가공작업을 해주고 받는 대가이며, 근로를 제공한 일수 또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일용근로자 급여와 달리 가공숙련도 및 가공실적(가공량*단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외주가공계약서 제8조에는 매월 납품현황을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가공대금을 청구하고 청구인은 자재대금을 공제한 후 임가공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체결된 사실이 있고, 2012년에 발생한 외주가공비를 외주가공인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이를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서식으로 작성․보관하여 왔으며, 2012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의 표준원가명세서에는 쟁점금액을 경비 중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일용근로자의 급여가 아닌 외주가공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 등과 별도로 외주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일용근로자라는 근거로 본 작업장소나 임대료 및 전기료 무상지원의 경우 외주가공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며, 외주가공비가 표준원가명세서에 계상된 사실이 있고, 지급받은 자들 간에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등 가공숙련도 및 가공실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개인별로 차등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소득으로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