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을 6월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감리용역인 바, 쟁점 감리용역의 공급시기는 2009사업년도로 봄이 타당함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을 6월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감리용역인 바, 쟁점 감리용역의 공급시기는 2009사업년도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7.24.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2015.1.16.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쟁점감리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국세청 법규과에 서면질의를 하였는바, 질의결과는 6~7차분 감리용역대금은 당초 사업주체인 OOO 주식회사에 감리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8차분 감리용역대금의 일부는 사업의 승계를 받은 자인 OOO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판단하였는바, 처분청은 2012년 귀속분으로 기신고한 6~7차분 감리용역대금을 2009년 귀속으로 정정하여 세무조사 종결하였다. 그러나, OOO 사업은 사실상 2008년부터 막대한 토지 보상금과 고분양가 및 저분양률로 인하여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이 공시지연에 대한 항의 민원을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는바, 당시 언론보도 등으로 볼 때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는 사업주체와 사업권 인수를 협의하고 있다며 분양계약자들을 안심시키면서도 공정률이 저조하여 분양계약자의 이행청구 소송이 있을 경우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주택보증약관에 따라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뒤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중단․취소하면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지만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등록될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OOO 민원사항 조치 통보(건축허가과-18851호, 2009.6.29.)의 내용에 따르면 분양계약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분양계약자의 지위 및 입주지연 등을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통지한다는 내용이 청구법인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발송되었는바, 당시 언론보도와 비상대책위원회 인터넷 카페에 기재된 글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공문서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OOO의 민원사항 조치 통보(건축허가과-23603호, 2009.8.11.)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향후 사업추진 방향 및 입주예정자의 지위에 대한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당시 사업주체이며 시행사인 OOO 주식회사가 OOO에 회신한 문서를 보면 2008년 3월 분양시 분양율이 저조하여 필요 사업비 충당 및 금융기관 PF대출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위변제한 OOO 주식회사의 예상손실액이 워낙 커 사업화 방안 확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것이 확인되며, OOO 주식회사가 2009.8.30. 감리단 철수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통보를 하여 2009.10.30. 감리단이 철수하였다. 청구법인이 2009.2.9. OOO 주식회사로부터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와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수령한 후 2009.2.10. OOO 주식회사에 감리비 지급촉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응답이 없었는바, OOO 사업과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가 공사의 진행과 사업추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사실상의 공사 중단과 사업주체의 역할이 변경된 시점부터 OOO 주식회사를 쟁점감리용역의 공급받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감리용역대금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지급이 확정된 2012년 제1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감리용역대금의 공급시기를 2009년 제1기 및 제2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설령, 쟁점감리용역의 공급시기가 청구법인이 판단한 시기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감리용역대금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단지 공급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감리용역대금의 공급시기를 2009년으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이 공급시기를 2012년 제1기로 하여 자진신고한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한 세액에 충당하였으나, 당초 자진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자진납부한 날로부터 경정․고지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1) 쟁점감리용역의 계약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한 때라 함은 OOO 주식회사와 계약한 계약서상의 지급일자를 말한다. 사업주체가 OOO주식회사에서 OOO 주식회사로 바뀐 후인8차분 감리용역대금부터는 계약의 변경으로 보아 OOO 주식회사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지만, 계약의 변경 전인 7차분 감리용역대금까지는 당초 계약자인 OOO 주식회사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2009년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감리용역대금에 대하여 단지 공급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관련 조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해당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당초 자진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자진납부한 날로부터 경정․고지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라 국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고지일까지가 아니라 실제 납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부분에 상응하는 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감리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를 경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당초 2014.7.7.부터 2014.7.25.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함에 따라 2014.7.24.부터 2015.1.6.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2015.1.7.부터 2015.1.8.까지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감리용역의 6~7차분 감리용역대금의 공급시기를 당초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인 2009년으로 보아 쟁점감리용역의 6차분 감리용역대금에 대하여 시효임박으로 인하여 2014.7.24.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감리용역의 7차분 감리용역대금에 대하여 2015.1.1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07.11.19.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서(계약기간 2007년 11월부터 2010.9.30.까지)상 대금지급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2009.2.2. OOO 주식회사에 송부한 “감리용역기성대가 지급 촉구” 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감리용역의 2~4차분 감리용역대금을 시행사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9.2.9. OOO 주식회사로부터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와 협의하라는 통보를 받고 2009.2.10. OOO 주식회사에 감리용역대금 지급을 의뢰하여 2009.3.2. 2차분 감리용역대금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09.10.30.자 “감리원 철수 보고” 문서에 의하면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가 시행사인 OOO 주식회사에 공사도급계약해제를 통보하여 OOO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 감리단 철수를 요청에 옴에 따라 청구법인은 감리원을 모두 철수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2009.11.3. OOO에게 송부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6.1.부터 2009.10.30.까지의 감리용역대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지급감리용역대금이 지급되도록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OOO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2011.7.26.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에 송부한 “미지급감리대가 지급 요청건”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가 OOO 사업을 OOO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사업인수절차 완료시까지 미지급감리용역대금(지체이자 포함)을 OOO 주식회사 또는 OOO 주식회사가 지급하여 줄 것을 각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2012.1.9.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감리용역 승계약서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갑)와 청구법인(을)은 OOO 주식회사가 OOO 사업과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병)와 사업인수에 합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2012.3.30.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OOO 사업에 대한 감리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12.3.30.부터 2013.12.31.까지이고, 대금지급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서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와 쟁점감리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감리용역대금을 계약금을 포함하여 12회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였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2012.1.9.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감리용역 승계계약서 제2조에서 OOO 주식회사는 OOO 주식회사로부터 승계한 감리용역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철수일 기준 추가정산 감리용역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합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감리용역의 3~7차분 감리용역대금 OOO원은 OOO 주식회사가 이미 감리용역비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OOO 주식회사의 미지급채무를 OOO 주식회사가 사업인수를 통하여 인수하였다고 보이는 점, OOO 주식회사가 OOO 사업을 인수한 이후의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2012.3.30. OOO 주식회사와 별도의 감리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리용역대금의 공급시기는 당초 OOO 주식회사와 감리용역계약서에서 이를 지급받기로 한 때인 2009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급시기만 다를 뿐 쟁점감리용역대금과 관련된 세금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되고, 쟁점감리용역대금과 관련하여 당초 자진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자진납부한 날로부터 경정․고지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감리용역대금과 관련된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점, 처분청은 국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자진납부한 날로부터 경정․고지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그 기간 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한편,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2014.7.24.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