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면세유가 부정유통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5-구-1545 선고일 2015.10.13

청구법인은 유류공급사업요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유류공급 사업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부정유통을 전제로 과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에 따라 어업용 면세 유류를 관리하는 조합으로서 면세유 공급 및 관리와 관련한 세부적인 운용 사항에 관하여 OOO의 승인을 얻어 “유류공급사업요령”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11월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료 처리 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선주의 해외여행 기간(2010년~2012년) 중 선주 명의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등의 관리부실 사실을 확인하고 2015.1.5. 및 2015.2.1.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2015.1.5. 부과내역 <표2> 2015.2.1. 부과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는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면세유 공급 및 관리기관에게 일정한 협력 의무를 부가 하여 부정유통에 개입한 어업인 뿐만 아니라 OOO 등 면세유 관리 법인에 대하여 제재를 하기 위한 조항으로, 면세유가 부정유통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행정벌적 제재인 가산세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할 것 으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 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류 구입 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바, 청구 법인의 경우 어업인의 면세유 부정유통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 하여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다른 면세유 관리법인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면세유 공급 관리 절차를 갖추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면세유류 구매카드 등의 부정발급이나 면세유의 부정유통 없이 단순히 업무절차 상의 하자 등을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법인이 어업인의 해외출국시 면세유를 위임공급할 때 유류 사업요령에서 정한 위임장을 징구하고,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위임공급을 받을 자격을 갖춘 선장, 기관장, 사무장 또는 선주(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관리되고 있는 위임자의 면세유 공급자격에 대한 정보에 따라 출고지시서를 생성하고, 위임받은 자의 사진이 구매사업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출고지시서에 인쇄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출고지시서에 첨부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출고지시서의 뒷면에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있으며, 조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출입항신고서나 위판증명서류 등을 징구 하고 있고, 면세유를 공급하는 급유소에서도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수확인을 받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 본인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매사업정보시스템으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기 위한 전산처리 과정에서 시스템의 매뉴얼에 따라 “본인여부” 표시란에 위임공급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오류사항만을 문제 삼아 청구법인에게 전반적인 관리부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더욱이, 구매사업정보시스템의 정보입력 오류를 조세 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 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공급한 면세유류가 부정유통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면세유류 관리 기관 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동 조항 및 같은 조 제21항에서 면세유 공급 및 관리절차, 출고지시서 발급 및 사용 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2항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OOO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교부하도록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교부절차를 위임하고 있으며, OOO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4조에서 OOO의 지도경제대표이사는 법령과 이 요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작성하여 OOO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절차에 대하여 다시 유류공급 사업요령 OOO 제18조에서 조합은 반드시 법령에 따른 공급 대상자(어민) 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벽지 소재 어민 등 OOO가 위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 에게 유류인수권한의 위임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OOO 내부규정인 유류공급사업요령 제23조에서 유류카드 양도 및 유류 인수권한을 위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 선장, 기관장, 사무장 또는 선주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선주(사업주)로부터 위임 받아 공급 받고자 할 때에도 위임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유류공급사업요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결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사유 즉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어업용 면세유 수급에 있어서 출고지시서는 유류인수 권한을 부여한 증표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본인여부 확인 등 공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출고지시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특히, 어업용 면세유 공급에 있어서 본인 여부 확인 절차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면세유 부정유통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어업인이 해외여행 중에 발급된 출고지시서 어디에도 위임받은 자가 발급받아서 수령 하였다는 근거는 확인할 수 없으며, 유류인수 권한을 정상적으로 위임 하였을 경우에는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위임받은 자의 사진과 함께 인수확인자란에 서명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전산입력 오류 또는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어업인 본인 명의로 출고지시서가 잘못 발급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해외여행 중인 선주가 국내에 부재중인데도 선주가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고 면세유를 수령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면세유류구입카드와 출고지시서)을 잘못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면세유가 부정유통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 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어업인이 해외로 출국한 경우 출고지시서를 출국한 어업인의 명 의로 발급하였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 치세 등의 감면 등) 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 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 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 법 제106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 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으 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교부받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라 한다)

  • 가. 농민
  • 나.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을 신고한 어민
  • 다. 직전 연도에 면세유(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 또는 그 조합과 공급대행계약이 체결된 주유소가 공급한 면세 유에 한한다)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 받은 어민.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여 OOO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어민(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임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으로서 국세청장이 그 서식 등을 정한 것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 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OOO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 구입 카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세부요령) 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 OOO라 한다)의 지도경제대표이사는 법령과 이 요령 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작성하여 OOO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1조(위임) 조합은 반드시 법령에 따른 공급대상자(어민)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벽지 소재 어민 등 OOO가 위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에게 유류인수권한의 위임을 허용할 수 있다. (4) 유류사업 공급요령 제23조(위임) 제19조에 의한 유류카드 발급 대상 어업인은 소지한 유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유류인수권한을 위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카드 양도 및 유류 인수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어업 허가상의 등록된 선단 조업을 하는 어선 또는 원해에서 조업중인 어선이 조업기간 연장을 위한 소요 유류를 공급받고자 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위임하는 어선에 책정된 한도량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합의 급유시설과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벽지 어업인으로서 사전에 조합장의 확인을 받아 관내 소유 유류를 공급받고자 할 때

3. 선장, 기관장, 사무장 또는 선주(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선주(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공급받고자 할 때 제35조(출고지시서발급 등) ① 어업인이 조합에 유류카드를 제시 하고 유류공급 신청을 할 때에는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별지 제26호 서식의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공급중단 등록 유류카드 여부

② 출고지시서 발급시에는 책임자가 결재한 후 당해 유류카드 발급대상 어업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제1항 제1호의 본인여부 확인 후 신분증을 복사하여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 뒷면에 첨부(어업인 사진이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출고지시서에 인쇄되는 경우 신분증 생략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 경우에 해당하여 위임공급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최장 3개월이내)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개인별 유류카드를 제시받아 위임여부를 확인한 후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사본을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 뒷면에 첨부 (위임받은자의 사진이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출고지시서에 인쇄도는 경우 신분증 사본 생략 가능)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면세유 공급시 제1호를 우선하여 징구하고, 위판실적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호에 또는 제3호로 대체하여 최근 조업여부 또는 공급대상 시설, 어업 기계의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판 증명서류, 선박출(입)항 신고내역을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전산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양식장관리선의 경우 제18조 제2항의 서류를 제출받아 최근 관리선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수산물판매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조합에서 발급한 위판 증명서류를 원칙으로 한다.

2. 조합에서 위판을 하지 않고 사매매에 의한 경우에는, 도매․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출하량 등 수산물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

3.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의한 선박출(입)항신고서 사본. 다만, 내수면어업용선박은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 확인하고 날인한 별지 제29호 서식의 출어사실확인서

④ 조합은 출고지시서의 허위 발급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매사업정보시스템으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출고지시서는 어업인에게 2매 1장(어업인 보관용, 급유시 제출용)으로 구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 어업인은 유류수급시 제출용 출고지시서(미출고 확인서 포함)에 반드시 자필서명(도장사용금지)한 후 이를 급유소(주유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급유소(주유소)에서는 본인여부 및 위임받은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5조의2(각종서류 전산등록) 제35조 제3항의 최근 조업 또는 공급대상시설의 운영 여부 확인 후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동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혐의 자료 처리 검토서(2014.11.19.)”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의 출고지시서 연도별 위임발급 현황은 아래<표3>과 같다. OOO (다)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제출된 출고지시서 120매는 위임자 (선주) 및 인수확인자(선주)가 동일하고, 사진이 첨부된 출고 지서 에는 선주의 사진이 등재되어 있으며, 20매는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 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및 제21항에서 면세유 공급 및 관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2항에서 OOO은 OOO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하도록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절차를 위임하고 있으며, OOO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4조에서 OOO의 OOO는 법령과 이 요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작성하여 OOO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절차에 대해 다시 OOO 내부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유류공급사업요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유류공급 사업과 관련한 조세 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 사유 즉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 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보이고, 동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부정 유통이 발생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 법인이 출국 중인 어민 명의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것은 국 내에 부재중인 선주가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고 면세유를 수령하였 다는 것이 므로 조세 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른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면세유류 구입카드와 출고지시서)을 잘못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 유류 구입 카드등을 잘못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OOO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