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유류공급사업요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유류공급 사업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부정유통을 전제로 과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유류공급사업요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유류공급 사업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부정유통을 전제로 과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면세유가 부정유통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 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어업인이 해외로 출국한 경우 출고지시서를 출국한 어업인의 명 의로 발급하였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 치세 등의 감면 등) 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 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 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 법 제106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 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으 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교부받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라 한다)
2. 어민(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임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으로서 국세청장이 그 서식 등을 정한 것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 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OOO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 구입 카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세부요령) 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 OOO라 한다)의 지도경제대표이사는 법령과 이 요령 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작성하여 OOO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1조(위임) 조합은 반드시 법령에 따른 공급대상자(어민)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벽지 소재 어민 등 OOO가 위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에게 유류인수권한의 위임을 허용할 수 있다. (4) 유류사업 공급요령 제23조(위임) 제19조에 의한 유류카드 발급 대상 어업인은 소지한 유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유류인수권한을 위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카드 양도 및 유류 인수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어업 허가상의 등록된 선단 조업을 하는 어선 또는 원해에서 조업중인 어선이 조업기간 연장을 위한 소요 유류를 공급받고자 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위임하는 어선에 책정된 한도량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합의 급유시설과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벽지 어업인으로서 사전에 조합장의 확인을 받아 관내 소유 유류를 공급받고자 할 때
3. 선장, 기관장, 사무장 또는 선주(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선주(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공급받고자 할 때 제35조(출고지시서발급 등) ① 어업인이 조합에 유류카드를 제시 하고 유류공급 신청을 할 때에는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별지 제26호 서식의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출고지시서 발급시에는 책임자가 결재한 후 당해 유류카드 발급대상 어업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제1항 제1호의 본인여부 확인 후 신분증을 복사하여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 뒷면에 첨부(어업인 사진이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출고지시서에 인쇄되는 경우 신분증 생략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 경우에 해당하여 위임공급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최장 3개월이내)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개인별 유류카드를 제시받아 위임여부를 확인한 후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사본을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 뒷면에 첨부 (위임받은자의 사진이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출고지시서에 인쇄도는 경우 신분증 사본 생략 가능)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면세유 공급시 제1호를 우선하여 징구하고, 위판실적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호에 또는 제3호로 대체하여 최근 조업여부 또는 공급대상 시설, 어업 기계의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판 증명서류, 선박출(입)항 신고내역을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전산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양식장관리선의 경우 제18조 제2항의 서류를 제출받아 최근 관리선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수산물판매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조합에서 발급한 위판 증명서류를 원칙으로 한다.
2. 조합에서 위판을 하지 않고 사매매에 의한 경우에는, 도매․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출하량 등 수산물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
3.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의한 선박출(입)항신고서 사본. 다만, 내수면어업용선박은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 확인하고 날인한 별지 제29호 서식의 출어사실확인서
④ 조합은 출고지시서의 허위 발급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매사업정보시스템으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출고지시서는 어업인에게 2매 1장(어업인 보관용, 급유시 제출용)으로 구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 어업인은 유류수급시 제출용 출고지시서(미출고 확인서 포함)에 반드시 자필서명(도장사용금지)한 후 이를 급유소(주유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급유소(주유소)에서는 본인여부 및 위임받은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5조의2(각종서류 전산등록) 제35조 제3항의 최근 조업 또는 공급대상시설의 운영 여부 확인 후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동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