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관련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관련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4.12.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감액․환급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① 처분청 감액경정의 본안 심리 대상 여부
②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처분청의 감액경정도 청구법인이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한 것으로서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OOO이 2014.1.21. 계약금 OOO, 2차 계약금 OOO, 잔금 OOO, 합계 OOO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건물 및 토지를 구분하여 매매대금을 기재하지는 않은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4.5.16. OOO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 공급가액 OOO, 건물 공급가액 OOO으로 구분하여 발급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감정평가서를 보면,주식회사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4.5.8.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토지 OOO 및 건물 OOO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관련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시점에 이미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있었던 점, 기타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