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구-1434 선고일 2015.11.04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관련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감액․환급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5.16. OOO를 주식회사 OOO에 일괄하여 매각하고, 토지가액을 OOO, 건물가액을 OOO으로 하여 건물 가액분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8.25.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정가액에 비해 건물가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고 보아, 2014.11.12. OOO의 초과 신고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에게는 매출세액 경정 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OOO을 차감하여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감액․환급 결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따라 2014.12.2. OOO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충당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계약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객관성과 공정성을 벗어났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이처럼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액을 기초로 건물 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처분청 의견과 같이 건물 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신고와 관련하여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토지 및 건물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감정가액으로 건물 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 감액경정의 본안 심리 대상 여부

②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처분청의 감액경정도 청구법인이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한 것으로서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OOO이 2014.1.21. 계약금 OOO, 2차 계약금 OOO, 잔금 OOO, 합계 OOO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건물 및 토지를 구분하여 매매대금을 기재하지는 않은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4.5.16. OOO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 공급가액 OOO, 건물 공급가액 OOO으로 구분하여 발급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감정평가서를 보면,주식회사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4.5.8.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토지 OOO 및 건물 OOO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관련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시점에 이미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있었던 점, 기타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