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구-1429 선고일 2015.05.11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16.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상북도 OOO 답 2,425㎡ 및 같은 곳 1107-3 답 1,653㎡(합하여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11.7.12. OOO원에 양도하고, 2011.9.27.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였으며, 2012.3.29. 경상북도 OOO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농지대토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각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여 2015.1.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출생지인 경상북도 OOO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살던 중 OOO 요양치료를 위하여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경상북도 OOO에서 요양치료를 받았고, 2008년 1월부터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OOO 본인의 주택에 자주왕래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2008년 7월 동 주택으로 전입한 이후에는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통근 요양하였다. 종전농지는 친동생이 경작하던 중 사망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OOO으로 인해 OOO으로 요양중이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OOO이 농사일을 맡아서 하던 것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주도로 경작을 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OOO 치료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여 종전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대인관계에 불편이 있어 농협, 관공서 등의 업무는 OOO이 대신하였으므로 자경을 입증할만한 증거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

(2) 청구인은 2011.7.12. 종전농지가 OOO에 수용되어 2012.3.29. 경상북도 OOO 답 2,403㎡를 대토농지로 취득하고, 대토농지를 경작하던 중 불안정성 협심증, 양성 고혈압으로 2013.12.19. OOO을 시행하였으며, 퇴원 후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OOO 등의 주기적 투약 때문에 경상북도 OOO에 거주하면서 치료를 받기가 힘들어서 부득이 치료기간 동안 경상북도 OOO으로 이주하였다. 청구인은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였고, 질병 치료 후 계속하여 대토농지를 경작할 것인데도 법령상 장애사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마저 취득 이후 3년 동안 계속하여 실제 경작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의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의 사촌동생인 OOO이 농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세무서 담당자의 비과세․감면 검토조서에 의하면 실제 경작한 기간이 2002.12.16.부터 요양으로 인해 OOO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2004.6.3.까지인 1년 5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한 이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에 의하면 농지대토 감면은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3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토지손실보상금 내역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2.12.16.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2011.7.12.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2.3.29. 대토농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상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소 변경 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고, 대토농지 취득 이후 청구인의 주소 변경 이력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며, 심판청구서 등에 청구인은 2013.8.19. 이후 경상북도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세무서 담당자의 비과세․감면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작기간이 1년 5개월(2002.12.16.~2004.6.3.)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에서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실제 경작한 기간이 1년 5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부터 감면대상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종전농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새로이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서 실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의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청구인이 작성한 감면신청에 대한 진술서,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대토농지의 농지원부(2012.4.10. 최초 작성)를 제출하였고, 대토농지의 취득 후 질병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시설OOO 대표의 요양확인서, OOO의 진단소견서(병명: 불안정 협심증, 양성 고혈압), OO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였고 질병 치료 후 대토농지에서 계속하여 자경할 것이므로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마저 대토농지의 취득 이후 3년 동안 계속하여 경작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종전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인의 사촌동생인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인우보증서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자경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종전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에서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할 것을 감면을 위한 요건으로 하고 있고, 대토농지소재지에서의 경작기간은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