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OOO 고속도로 건설공사(공익사업)에 쟁점토지가 편입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원을 재결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자, 한국도로공사는 보상금을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2012.9.25 공탁하였고 2012.10.1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3.26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3) 처분청은 보상금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5.1.14. 아래 <표>와 같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4) 청구인은 과세예고가 통지된 2014년 11월 이전까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 안내 등을 받지 못하는 등 수용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