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5-구-1393 선고일 2015.07.0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계좌, 계정별 원장, 대출금 거래내역서 등에 의해 변호사비용 등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되고 그 차액이 개인투자자금 회수 명목으로 회수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4.9.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OOO에게 양도한 주식회사 OOO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OOO을 대신하여 충청북도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기 위하여 쟁점법인 명의로 법원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경락받은 후, 2012.3.28. 청구인·OOO이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9,000주를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청구인 지분 OOO원]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5.12.〜2014.6.14.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사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4.9.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쟁점법인에 개인자금 OOO원(2011.8.17.~2011.8.18.)]을 투자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경영권과 지분을 OOO에게 2012.3.28. 양도하였는바, 개인자금 OOO원 중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OOO이고, 청구인이 실제 회수한 금액은 OOO원[2012.1.2. 쟁점법인 계좌에서 인출한 OOO원, 2012.3.28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쟁점법인 계좌에서 2011.8.25.~2012.1.13. 9회에 걸쳐 인출․회수)]으로 개인자금 OOO원을 초과회수[청구인의 양도소득은 OOO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원을 초과회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입찰보증금 OOO원을 누가 지급했는지에 대한 금원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청구인의 자금이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자금으로 본다고 하여도 쟁점법인의 계좌 및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8.18. 쟁점부동산 잔금 등을 지출한 후 남은 OOO원을 전액 현금출금하여 이 중 OOO원을 입찰보증금 사용분으로 현금출납장에 사후기장하였는바, 이는 입찰계약일인 2011.7.8. 청구인이 선집행한 입찰보증금을 청구인이 전액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OOO원 외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되지 않은 OOO원만을 추가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금액(예고등기 불용액 OOO원)의 청구인의 회수여부가 불명확하고, 추가비용[대출 이자금액 OOO원]도 쟁점법인이 지출할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전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 OOO원)에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나타난다.

1.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충청북도 OOO의 대지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 중 건물(3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며, 1층은 일반목욕장 및 일반음식점 4,462.07㎡, 2층은 일반목욕장 4,723.38㎡, 3층은 일반목욕장 2,548.47㎡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상 다음 <표1>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2011.4.29. OOO원으로 낙찰되었으나 대금이 미납되어, 2011.7.8. 다시OOO원으로 낙찰되었고, 2011.7.15. 매각허가 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세적변동사항은 다음 <표2>와 같고, 등기부등본상으로 청구인은 2011.6.23. 쟁점법인 대표이사에서 퇴임(등기일은 2012.3.29.)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2년 쟁점법인의 주주변동사항은 <표3>과 같다. (다)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쟁점주식 양도 목적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식양도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2014년 7월 작성)은 다음과 같다.

1. OOO이 쟁점법인의 OOO(2012.4.6.~2012.12.21.)를 상대로 제기한 2012년말 소송관련 서류 및 2013년 6월 OOO의 현장확인 조사결과를 통해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가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경락 관련 지급액 OOO원, 대출이자 및 보험료 등 OOO원)에서 은행대출금 OOO원은 2012.1.2.에 변제받고 나머지 OOO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주식양도대금이 아니라 주장하며 경락대금명세서 및 쟁점법인 결산서류를 제출하고, 소명서를 통해 OOO이 제출한 영수증, 사실확인서에 대해 조작된 서류라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은 OOO원의 입찰보증금을 빌려주었다고 하나, 법인계좌나 계정에 나타나지 않는 이상 청구인과 OOO 사이의 개인적 거래로 보이고 이는 개인적으로 회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회수한 OOO원과 개인적으로 회수하였을 수도 있는 OOO원을 청구인의 회수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투자금액으로 확인되는 OOO원이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받은 금액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판단된다. 다만 추후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회수되지 않았다는 반증이 확인되면 양도대금을 경정할 수 있다.

5.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 추징하고 조사종결한다. (라)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심사자료 사전열람 후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경매물건 취득당시에 회사를 대신하여 투자한 개인자금은 2011.8.17.~2011.8.18. 기간동안 가수금원장과 현금출납장에 기장된 OOO원과 2011년 7월 경매일에 입찰계약금으로 지급한 OOO원으로 당초 청구서의 투자금액 OOO원 증가하였다.

2. 당초 청구서에서 청구인이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계약금 OOO원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은 청구인이 현금출납장 장부내용을 잘못 이해한 착오였으며,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2011.8.18.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회수한 것은 사실인바, 청구인이 회사와 주식양수인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총액은 OOO원이다.

3. 따라서, 주식의 양도가액은 OOO이므로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마) 그 외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쟁점법인 계정별 원장(<표4>)에 2011.8.17. OOO원이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한 OOO원은 가수금 원장 및 예금계정상 나타나지 않는다.

2. 다음 <표5>와 같이 쟁점법인 현금출납장에 입찰보증금 OOO 외(계약금)”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 계좌OOO 주요거래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4. 양수자 OOO은 쟁점법인 OOO 상대 소송(2012년말) 및 2013년 6월 OOO 조사 당시 증거서류로 다음과 같은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5. 쟁점법인의 현재 OOO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입찰보증금 OOO원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은 청구인의 금융거래증빙으로 소명하였고, 자금출처 소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입찰보증금 납부사실 자체까지 부인할 수는 없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입찰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당연하며, 그 외 제3자가 지급한 사실이 없는 이상 지급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나)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인이 입찰보증금 OOO원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2011.8.18. 장부상 기록된 금액은 2011.7.8. 이미 법원에 지급한 금액을 적기 기재하지 못하여 사후에 장부정리한 것에 불과한데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착각한 것이고, 실제로 쟁점법인 계좌에서 청구인이 OOO원은 추가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부외가수금인 OOO원중에서 회수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현금 OOO원의 구체적 사용처가 불명확하다고 하나, 쟁점법인 계좌에서 2011.8.18. OOO원(쟁점부동산 잔금 OOO원)을 지출하고, 잔액인 OOO원으로 계약금 및 제비용 OOO을 지출하였음이 <표5>의 현금출납장으로 명확하게 확인(지출 후 잔액 OOO원)된다. (라) 2012.3.19. 현재 미사용액 OOO원은 청구인의 개인투자금 OOO원을 포함)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쟁점법인 계좌에서 2011.8.25.~2012.1.13. 9회에 걸쳐 OOO을 지출한 나머지가 OOO원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2012.1.13. 이전에 이미 출금한 것이다. 2012.3.19.자 현금출납장의 잔액과 일치할 수 없다. (마) 쟁점부동산의 취득자는 쟁점법인이므로, 추가비용 OOO원은 쟁점법인의 자금(은행차입금 및 청구인가수금)으로 지출한 것이 당연하며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증빙이 있을 수 없다. (바)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회수금액은 법인회수 OOO원, OOO원이므로, 청구인 개인투자금 OOO원이 쟁점주식 OOO의 대가이며, 만약 처분청이 회수금액 OOO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이 회수한 돈은 OOO원에 미달하므로 주식양도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 참고로, 쟁점주식(비상장)의 양도 직전 3개연도(2009년~2011년) 쟁점법인의 소득은 모두 결손이며, 2011.12.31.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OOO원으로 순자산가액이 OOO원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주식평가액은 OOO원이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개인자금을 OOO원은 실제로 2011.7.8. 지출된 금액(입찰보증금)을 2011.8.18. 지출된 것으로 사후기장하였고, 당초 OOO원을 누가 지급했는지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여러차례 요청하였지만 출처확인시 일체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실제 법원경매계약금 OOO원에 대해 청구인의 자금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나) OOO원을 청구인 개인자금으로 인정하더라도, 계좌 및 현금출납장 등 쟁점법인의 장부상으로 2011.8.18. 쟁점부동산 잔금 등이 지출된 후 남은 OOO원이 전액 현금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사용처는 불명확함), 이 중 OOO원은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현금출납장에 사후기장되어있으나, 실제 OOO원의 사용시기는 2011.7.8.이므로 사후기장한 OOO원은 청구인이 선집행한 입찰보증금을 회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의 미사용금액이 OOO원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예고등기 불용액 OOO원(2011.8.24.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과 화재보험료 감액금 OOO원(2011.12.30. 입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회수한 사실이 불명확하고, 추가비용 OOO원은 쟁점법인의 대출금 이자금액이며,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모두 쟁점법인이 지출할 금액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개인투자금 중 미사용금액 OOO원을 회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라) 결과적으로,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총회수금액 OOO에서 개인투자금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이 2011.8.18. 현금출납장에 기재하고 출금한 OOO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입찰보증금을 상환하였다고 추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처분청은 조사복명서에서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회수하였을 수도 있는 OOO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출금된 OOO원을 반환받았다는 객관적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9회에 걸쳐 OOO원이 인출되었고 변호사 비용 OOO원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계좌, 계정별 원장, 대출금 거래내역서 등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차액인 OOO원을 개인투자자금 회수 명목으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제반 취득비용으로 소명한 내역은 통상 동규모의 부동산 취득에 소요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OOO이 쟁점법인 주식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