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ㅇㅇ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함에 있어 요구되어지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ㅇㅇ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함에 있어 요구되어지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4.5.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2 기분 OOO 및 OOO 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와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경제적 이득은 OOO으로 총 매입대금 OOO의 0.6%에 불과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의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고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이상 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기는 어렵고,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확인하거나 보관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으며, 출하전표의 양식 이나 유류 온도나 밀도 등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설립 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위장가공 거래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거나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청구법인을 기망함에 따라 OOO의 대표이사 등을 사법당국에 고소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O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청구법인은 OOO를 실제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당사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의 용제(溶劑),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 (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 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 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 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OOO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쟁점휴게소와 관련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민자유치 시설협약서(2014.1.16.)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OOO 4) 유류인수확인서(2010.8.20.~2010.10.30.)에 의하면 OOO로부터 출하량, 출하처, 도착지 및 운반차량번호 등 실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서명 후 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입금증(2010.8.20.~2010.10.30.)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8.20.부터 2010.10.30.까지 11회에 걸쳐 총 유류대금 OOO을 OOO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거래처별(석유공사) 공급단가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7) 고소장 및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는 청구법인이 OOO 사내 이사 박OOO 및 이OOO를 사기죄로 2014.10.28. 관할경찰서에 고소 하였으나, 2015.2.6. OOO경찰서장이 고소에 대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8) OOO의 피의사건OOO 처분결과 통지서 (2014.12.29.)에는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OOO은 2015.8.19. 이 건 부 가 가치세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부정유류 판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청구법인은 쟁점휴게소의 사업이행보증금 반환 불가, 건물 및 구축물의 OOO로의 귀속 및 투입한 사업비OOO 청구 불가 등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쟁점주유소를 포함한 6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모든 주유소 들은 주유차가 들어올 때 마다 유류거래업체들의 제반서류 및 유류운반 차량의 번호 등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유류거래를 하였으며, 휴게소 주유소의 특성상 다수의 유류거래업체의 유류시설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고, 공급가격이 같은 경우 OOO를 포 함한 2곳으로부터 동시에 유류를 매입한 사실도 있으며, OOO의 경우 유류 공급가격이 다른 업체 보다 특별히 저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시 자료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 명세표와 같은 거래자료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OOO인바, 쟁점주유소는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가 아닌 청구법인의 실무 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부설 주유소로서 OOO와 체결한 시설사업협약서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거나, 부정유류 판매사실이 있어 OOO가 사전 최고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협약이 해지될 경우 청구법인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히 자료 상과 유류를 거래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와 유류거래시 OOO의 영업사원 및 대표이사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및 OOO 명의의 통장사본 등 사업관련 제반사항을 확인 한 것 으로 보이는 점, 유류수취시 확인 출하량, 출하처, 도착지 및 운반 차량 번호 등의 출하내역이 기재된 판매 및 인수확인 서를 수취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유류단가를 기준으로 유류거래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제시한 공급유류의 단가와 기존거래처 등의 공급유류의 단가 차이가 미미하여 정상 적인 유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OOO 법인통장 으로 유류대금을 입금한 점, 청구법인이 OOO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OOO의 사내 이사 및 영업사원 또한 사기죄에 대하여 OOO 경찰서장으로 부터 불기소의견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 자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 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