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잘못된 통지를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은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잘못된 통지를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은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탈세에 이용된 차명계좌의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정확히 적시하였고, 고시원의 업종특성상 차명계좌에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금액 등의 구체적 사실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차명계좌 정보는 그 자체로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신청한 탈세제보포상금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차명계좌 정보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신청안내를 함으로써 청구인이 이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에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의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는 요건이라 할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략적인 탈세규모와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2) 처분청의 당초 탈세제보포상금 신청안내는 지급대상 포상금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처분청이 잘못된 결정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은 사정만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①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서에 의하면 2013.11.25. OOO의 사업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탈세제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에는 2014.10.17.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포상금 OOO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14.11.20.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 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보한 탈세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잘못된 통지를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은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