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5-구-1066 선고일 2015.07.14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내역이나 재고 및 수불자료 등의 거래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즉시 매입처로 송금되는 점 등 청구법인은 순환거래의 도관업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4.16. 개업하여 OOO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1매, (주)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합계 12매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주)OOO이라 한다)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2매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4.14.부터 2014.5.26.까지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순환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출액 및 매입액을 감액하고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여 2014.7.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이 청구법인에 입고되지 않고 OOO에 직접 반출되었고 해당 거래의 매출이익률이 OOO이므로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나, OOO제품의 특성상 운반 보관시 파손의 위험이 많아 무진동 특수차량으로 이동하는 등 고가의 물류비용이 발생되어 청구법인에 입고되지 않은 것 뿐이며, 처분청의 범칙조사심문 시 청구법인과 OOO과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교부를 인정한 것은 단지 실물OOO이 회사에 입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다.

(2) 연간 매출에서 원가를 상쇄한 매출이익률이 OOO로 너무 낮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추정되나, 이는 OOO제품이 디스플레이 제품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며, 거래의 성립은 효율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서 선택할 사항인 것임에도 단지 이익률 등을 사유로 특정부분 거래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거래대금을 협의하는 등 순환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을 도관업체로 의심하였으나, 거래사항들이 전문적인 기술과 부품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하여 상호 협의와 업무연락을 하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처에 곧바로 결제금액을 송금하여 주었을 뿐이다.

(4)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수수되었고 관련 부가가치세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 매출 및 매입의 어떤 누락도 없고 거래당사자간의 명의위장 등 조세회피의 의도나 세금탈루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면서 주력제품은 OOO이며, 연구전담인력 4명과, 관련 OOO 샘플만 보유중이며 자체 생산시설은 없이 재료 구입 후 임가공 사업장에 위탁하여 생산하며, 재고자산 역시 임가공 사업장에 보관중이다.

(2)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OOO를 생산하기 위하여 임가공 등 거래내역과 OOO의 매입 및 매출과 관련한 발행내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드의 생산과 관련하여 견적서, 거래명세표 운송일자, 운송방법, 운송비용 등 상세한 거래내역을 보유하고 있으나 OOO거래는 견적서와 거래명세표만 있고 운송내역이 전혀 없으며, OOO거래를 제외하면 모두 OOO원 미만의 소액으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임가공업체로 대금이 쪼개져서 출금되는 등 중소업체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OOO거래의 경우 매출처에서 입금되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즉시 매입처로 재송금되어 OOO의 대금사용과 보드의 대금사용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이 거의 일치 OOO하고 있으나, TV 등 제조업체에 도매시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OOO과 비교하여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이 보드의 제작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나, OOO의 매입·매출은 보드 사업과는 거래형태가 다르며, 실물거래 없이 비철금속 등의 유통방식과 비슷하여 세금계산서와 대금흐름이 자료상의 전형적 수법과 매우 유사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 OOO이 입·출고된 적이 없고, OOO의 제조 등 부가가치를 창출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의 실질구매․경제적 실질의 이전․경제적 리스크의 부담과 관련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 OOO와 OOO의 거래금액은 ‘매입금액 =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순환거래이며,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금액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어 청구법인은 순환거래의 일부 구성원으로서 도관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금융부채와 관련한 민원신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3년간 재무제표상 부채금액과 연계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심문조서에서 대출에 대한 즉답을 피하였으나 대출과 관련한 재무구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야 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4) OOO의 거래는 OOO에서 출발하여 청구법인을 거쳐 OOO에 도착하며, OOO에 매출하므로 순환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고, OOO 등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 들 중 (주)OOO의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거래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행정처분 및 OOO를 형사고발한 상태이다.

(5) OOO은 OOO와 독립된 업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OOO가 통제하고 있는 업체로 판단되는 바, OOO 등이 OOO이거나 임원을 역임한 점, OOO은 위치상 연접해 있는 점, OOO의 공장은 과거 OOO가 소유했었던 점, 고가의 OOO을 굳이 운반하며 제조해야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운반방법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OOO은 직원들이 들어서 옮긴다고 진술), OOO은 재료의 재고 및 수불자료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제출할 수 없는 점(확인서)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OOO은 OOO가 순환거래를 감추기 위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법인으로 판단된다.

(6) 청구법인은 범칙심문조서에서 OOO에서 매입하고 OOO에 매출한 거래내역에 대해 실물이 오간 적이 없음을 시인하였고 현재도 이에 대한 이견이 없으며, 거래처의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없어 거래를 동참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특히 별도의 코스트 발생 즉 직원들의 출장비 등 실비청구액에 대해 OOO가 OOO의 금액에 맞추어 OOO의 마진이 청구인에 남도록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최저한세 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예정)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시 (주)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 OOO은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인적구성이나 물적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순환거래를 감추기 위해 OOO가 내세운 페이퍼컴퍼니로 순환거래에 대한 주체는 OOO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OOO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 등을 사유로 관련 비용을 OOO에 청구하면 OOO가 임의 마진율을 정한 뒤 세금계산서를 OOO에 유통할 것을 지시하여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뒤 다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제품의 특성상 고가의 물류비용이 발생되어 입고되지 아니하고 직접 반출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수수되었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내역이나 재고 및 수불자료 등의 거래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매출처로부터 OOO대금이 입금되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즉시 매입처로 송금되는 점, OOO의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금액과 OOO에 대한 매출금액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의 OOO의 지시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은 순환거래의 도관업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출액 및 매입액을 감액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