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구-1061 선고일 2015.09.14

청구인은 주식양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외에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8.25.~2014.9.12. 기간 동안 〇〇〇(주)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최〇〇〇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〇〇〇(주)의 실사주 박〇〇〇이 실제로 소유한 〇〇〇(주) 주식 4,100주를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08.6.30. 취득분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 2014.11.4. 청구인에게 2008.6.30. 증여분 증여세 〇〇〇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 없이 쟁점주식을 박〇〇〇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본인의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8.6.30.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소유권을 환원하였고, 김〇〇〇과 이〇〇〇으로부터 각각 300주씩 600주를 실질적인 매매로 취득하였는바,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7.7.30. 〇〇〇(주) 주식 중 1,100주를 취득함에 따라 사주일가의 주식보유비율이 59%가 되게 되자 〇〇〇(주)의 실사주인 청구인의 부(父) 박〇〇〇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 등을 회피하고자 박〇〇〇 보유주식 3,000주 중 900주를 친척인 박〇〇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송〇〇〇이 1996.3.1.부터 다른 법인을 운영하게 되어 박〇〇〇이 더 이상 송〇〇〇에게 〇〇〇(주) 주식을 명의신탁할 수 없게 되자 인척인 최〇〇〇에게 3,500주를 재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2008.6.30. 현재 1주당 간이평가금액이 〇〇〇인 주식을 1주당 〇〇〇에 취득하였다는 주장하고 있는 점, 주식 양수대금을 김〇〇〇과 이〇〇〇에게 각각 〇〇〇씩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장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군대 제대 후 1992년 4월부터 박〇〇〇이 경영하던 〇〇〇에 근무하다가 최〇〇〇가 경영하던 〇〇〇(주)로 이직하면서 1997.7.30. 박〇〇〇이 보유하던 〇〇〇(주)의 주식 900주를 퇴직금조로 받아 최〇〇〇의 처인 박〇〇〇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면 과점주주에 해당되기에 이를 면하고자 박〇〇〇이 최〇〇〇과 박〇〇〇에게 부탁하여 명의신탁하였는데 처분청은 박〇〇〇이 부탁한 사실만 가지고 잘못 이해하여 박〇〇〇의 주식이라고 본 것이다. (다) 〇〇〇과 거래가 있는 〇〇〇(주)가 1994.8.22. 부도가 났고, 그 여파로 박〇〇〇이 〇〇〇(주)와 소송중이어서 대주주인 송〇〇〇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 〇〇〇(주)가 곧 망한다는 소문 때문에 이〇〇〇, 김〇〇〇, 이〇〇〇도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하였는바, 이에 송〇〇〇의 주식 3,500주를 청구인 1,500주 〇〇〇, 최〇〇〇, 박〇〇〇을 주당 〇〇〇에 현금으로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며 과점주주를 면하려는 목적으로 박〇〇〇이 3,500주 전체를 최〇〇〇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라) 〇〇〇과 〇〇〇은 1997년 당시 은행거래가 보편화 되지 않아 급여 등 지출을 대부분 수표나 어음, 현금으로 지급하던 때였고, 지금도 은행이 3km 거리에 있는데, 당시 은행거래가 불편하여 회사의 거의 모든 자금을 현금을 준비하여 물품대금과 급여등을 지급하였으며, 최근 7~8년 전에서야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체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이외 금융지급 증빙이 없는 것 뿐인데도 처분청은 현금지급을 이유로 실질거래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마) 〇〇〇(주)는 현금을 보관하고 있어야 은행시간외에 갑자기 싼 물건이 나오면 즉시 구입할 수 있기에 〇〇〇정도는 회사에 항상 보유하고 있었고, 종업원의 급여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주식대금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1997.1.1.~12.31.(1년) 기간의 은행의 예금입출금명세서를 발급받아 집계를 해보니 총지출액 〇〇〇중에서 대체출금액이 불과 〇〇〇뿐이며,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바) 청구인은 2008.6.30. 김〇〇〇과 이〇〇〇으로부터 각 300주씩을 매매로 취득하였는데, 김〇〇〇이 확인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2008년 당시 1주당 간이평가금액이 〇〇〇인데 1주당 〇〇〇에 현금으로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뢰성이 없다고 하고, 아울러 취득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실질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만으로 주식이 거래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1997.7.30. 〇〇〇(주) 주식 중 1,100주를 취득함에 따라 사주일가 〇〇〇의 주식보유비율이 59%가 되어 〇〇〇(주)의 실사주인 박〇〇〇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고자 박〇〇〇 보유주식 3,000주 중 900주를 친척인 박〇〇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7.7.30. 송〇〇〇 명의의 주식 3,500주 중 1,500주를 매매로 취득하여 최〇〇〇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송〇〇〇이 1996.3.1.부터 〇〇〇이라는 법인을 운영하게 되어 박〇〇〇이 더 이상 송〇〇〇에게 〇〇〇(주) 주식을 명의신탁할 수 없게 되자 인척인 최〇〇〇에게 3,500주를 재명의 신탁한 것이다. (다) 1997.7.30. 현재 〇〇〇(주)의 주식(비상장) 간이평가금액은 1주당 〇〇〇이고, 〇〇〇이 소요될 것인데, 취득당시 연봉이 〇〇〇에 불과한 31세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 (라) 청구인은 김〇〇〇의 주식 300주와 이〇〇〇의 주식 300주를 2008.6.30. 1주당 〇〇〇에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6.30. 현재 1주당 간이평가금액이 〇〇〇인 주식을 1주당 〇〇〇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주식 양수대금을 김〇〇〇과 이〇〇〇에게 각각 〇〇〇씩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〇〇〇(주)는 1984.2.10. 설립 당시 실사주인 박〇〇〇과 처 최〇〇〇 외 송〇〇〇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〇〇기업의 퇴직금으로 박〇〇〇 주식 900주를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법인에서의 퇴직금을 개인 소유의 주식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퇴직소득세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1997.7.30. 〇〇〇(주) 주식 중 1,100주를 취득함에 따라 사주일가의 주식보유비율이 59%가 되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 등을 회피하고자 박〇〇〇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된 점, 주식 양수대금 지급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 외에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3,000주) 중 2,400주는 1997.7.30. 청구인이 박〇〇〇(900주)·최〇〇〇(1,500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하였고, 600주는 주주 김〇〇〇으로부터 각 300주씩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