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 기재되지 아니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한 점,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어 동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 기재되지 아니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한 점,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어 동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 표시하지 않았지만 매매금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구분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계약일에 감정가액은 없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건물가액이 장부가액 및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다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구두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하더라도 별차이가 없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이 합리적임에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2.1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장용지 6,994.9㎡ 및 공장건물 6,833.69㎡(쟁점부동산)를 매매대금 OOO원에 양수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5.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건물분) 및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 1매(토지분)를 발급받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라)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담보 평가목적으로 OOO이 평가 의뢰하여 주식회사 OOO이 2014.5.8. 작성한 OOO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가격시점 2014.5.8.)은 다음과 같다. (마)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2014.4.30.) 현재의 기준시가는 아래 <표1>과 같다. (바) 청구외법인의 장부(고정자산관리대장)에 기재된 건물 및 구축물의 장부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지만 토지의 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 기재되지 아니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이고, 담보목적의 금융기관이 감정을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작성된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