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일지라도 실물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나 종합소득세 과세는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구-1008 선고일 2015.07.02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를 확인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나, 매출내역에는 가공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을 보아 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4.11.18.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 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0.13.부터 OOO이라는 상호의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5매)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2.24.부터 2014. 5.30.까지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후 쟁점거래처와 청구인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조사 결과 매입내역 없이 매출신고만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가공매입이라고 하나, 조사청도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공매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하고서도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거래만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점, 조사청 조사내용에 청구인 사업장에는 고철(주로 폐동)이 야적되어 있고, 계근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에서 OOO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OOO의 특성상 영세사업자, 미등록사업자 등으로부터 무자료 매입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위장매입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가공거래 주장과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 운송차량번호와 운전기사 인적사항, 물건 상․하차 사진 등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OOO 과 거래한 경위는 대구광역시 소재에 거래처가 부족하여 경상북도 각지로 고철 매입처를 물색하던 중 경상북도 OOO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OOO 을 처음 알게 되었고 명함 교환 후 거래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거래조건도 적당하여 거래하게 되었는바, 거래 전 OOO 에게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난 후 OOO 을 실사업자로 믿게 되어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첫 번째 거래 시에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물이 상차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그 이후 모든 거래시마다 현장을 방문하지는 못하였으나 운송기사로부터 직접 출하전표를 받아 직접 확인 후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당시 실사업자 여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근내역, 계좌입금내역을 제출하며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 의 경우 조사청 조사결과 2012.11.28. 개업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한 반면 해당 기간 매입내역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해당 세액을 무납부하여 2013년 제1기분 매출액 OOO원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등 폭탄업체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금액이 OOO원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가공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고, OOO의 경우 명의상 OOO은 OOO 사업이력이 전무한 자로서 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OOO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3.7.1. 설립되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였으나 실제 매입내역은 전무하고, 금융거래내역 확인 결과 고액의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 출금 및 타 계좌로 송금 후 현금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이며, OOO 소재에서 고철을 매입한 적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빙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제 매입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거래처는 신생업체들로서 대표자들 또한 업력이 전무한 자들이고,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폐업된 업체들인 점 등 정황상 실사업자 여부에 대해 충분한 주의의무가 요구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대표자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사업장 현지확인한바, 사업장에는 OOO이 야적되어 있고, 계근대 등이 사업장에 있어 OOO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다) 주요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제출된 매출거래처와 금융거래 내역 및 계량전표 등을 검토한바 가공매출 혐의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주요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에 고물이 야적되어 있고 계근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철수집업의 특성상 영세사업자, 미등록사업자 등으로부터 무자료 매입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쟁점거래처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내역이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거래 전에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함,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각 제시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확인서(거래일자별 거래내역 및 거래금액, 대금지급일, 운송차량번호 등 거래내역 요약 기재) 및 동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사본, 해당 세금계산서 수취일에 해당 공급가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의 OOO의 통장거래내역,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물품운송확인서(운송자 인적사항, 거래일자, 거래물품, 상․하차지,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운송자가 확인함), 상․하차시 촬영한 사진, 실물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볼 경우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매입내역이 없거나 미미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인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거래 후에도 제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동 자료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쟁점거래처는 거래 당시 신생 업체들로 대표자들 또한 고철사업 이력이 없는 등 정황상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여부에 대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매입내역이 없거나 미미한 점 등 쟁점거래처가 실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의 특성상 매입이 없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서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의 매출내역에는 가공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율이 OOO로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하고, 계량증명서나 운송업자들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