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는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것이지 법적인 의무가 아닌 점,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는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것이지 법적인 의무가 아닌 점,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OOO의 원천징수세액 이외에 추가적인 세금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고,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한 사전안내도 전혀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무신고가산세와 OOO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OOO원이라는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법적인 이유를 빌미로 부당하게 과다한 세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바,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무신고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몇 만원에 불과한 교통위반 범칙금도 90일 이내에 고지되는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 무신고가산세가 붙은 수천만원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OOO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 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관서와 행정공무원의 업무태만이고 행정편의주의인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생략)
1. 소득세: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4) 국세기본법 제47조 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4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5.1. 청구인에게 OOO를 송달지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우편발송하였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석 결과 청구인의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무신고 사실이 확인되어 종합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산출세액 중 원천징수납부세액인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이하 “미달세액”이라 한다)에 OOO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를 OOO원으로 하고, 미달세액에 1일 1만분의 3의 가산세율과 OOO의 미납기간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미달세액과 가산세를 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고지세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2014.11.12.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고, 2014.12.17.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기타소득이 있었으나 확정신고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고,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안내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법적인 의무가 아닌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나 과세처분의 지연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미달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