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2014.1.10.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에도 2014.1.13. 전송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2014.1.10.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에도 2014.1.13. 전송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 (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8. (생 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6. (생 략)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2013.12.31., 발급일자 및 전송일자가 2014.1.13., 발급유형은 인터넷발급으로 되어 있다. (2)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3항,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을 보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법은 소비형 부가가치세 체계로,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다음 공급자에게 차례로 이전함으로써 종국에는 최종소비자가 중간단계의 부가가치를 누적합산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최종소비자가 지급한 대가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최종소비과세원칙과 중립성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경제적 부담자가 다름에 따라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여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일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기간에 속하지 않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면 같은 논리로 과세기간에 속하지 않는 매출세액 역시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자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2013.12.31.)가 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2014.1.10.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4.1.13.에야 전송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작성일(2013.12.31.)과 전송일(2014.1.13.)이 서로 다른 과세 기간이어서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부가가치세법체계 하에서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형식적 절차가 중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