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구-0850 선고일 2015.07.17

청구인은 기업 경영에 참여할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4.6.10. 청구인을 OOO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6.7.12.부터 2014.4.30.까지 OOO에서 발전기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OOO의 아버지인 청구인과 OOO의 배우자인 OOO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표1>과 같이 보유하였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 나. 체납법인은 2014.6.5. 현재 부가가치세 등 OOO원이 체납되었고,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은 2014.6.1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2000년 5월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 2006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법인전환을 권유받아 체납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OOO원과 3명의 주주가 있어야 한다고 오인하여 청구인과 OOO 그리고 OOO을 주주로 하고, 자본금 OOO원은 사채업자로부터 2006.7.12.부터 다음날까지 이자 OOO원으로 차입하여 조달하였다.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은 실제로 출자를 하지 아니하였고, 법인 설립에 주주 3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2009.3.31. 청구인 지분을 실제 주주인 OOO에게 매매형식을 빌어 주주를 변경하였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기재된 사실이 있으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체납법인의 경영권은 OOO 단독으로 행사하여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 경영에 참여치 아니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

(2) 체납법인의 대표자 OOO가 실질주주이며 청구인 지분은 OOO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이 없고 OOO가 이자선지급 조건으로 사채업자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당일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원이 실제로 사채업자로부터 입금되어 즉시 변제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OOO가 OOO통장에서 OOO원을 현금인출하여 OOO원을 선이자로 주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OOO가 자본금을 납입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3) 2009년 청구인의 지분을 OOO에게 매매형식으로 주주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OOO로 주주 명의자가 변경되기 이전에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4)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누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2차 납세의무 통지내역은 <표2>와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표2> 제2차 납세의무 통지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은 <표3>과 같고, 체납법인 계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2006.7.13. 체납법인 계좌로 입금된 자본금 OOO원이 15분 후에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체납법인 주금납입계좌 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OOO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원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3,398㎡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1932년생으로 체납법인이 설립되어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2006년 당시 75세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며 장애인 복지카드에 의하면 지체장애(5급)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수령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2009.3.31.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4) OOO 실장은 OOO가 체납법인 설립 자본금을 사채업자를 통해 조달하고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직후 사채업자가 자기앞 수표로 전액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체납법인 설립 관련 진술서를 2014.9.1.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실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나, 주금의 납입이 없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후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주주 등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농촌지역에서 오랫동안 벼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학력과 나이 및 신체 상태를 고려하면 청구인은 기업 경영에 참여할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체납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 OOO원을 청구인이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처분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였거나,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