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재를 구입하고 관련 기술자를 모아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자기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자재를 구입하고 관련 기술자를 모아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자기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1) 문OOO이 OOO를 운영하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중에 현금 매출액 OOO을 누락하면서 청구인의 공사비를 포함한 필요경비 OOO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은 문OOO이 2011.2.24.부터 2012.2.17.까지의 기간 중에 27회에 걸쳐 청구인의 배우자 주OOO의 계좌로 대금 OOO을 지급한 사실을 조사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문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한 것으로 결의서에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고, 문OOO으로부터 받은 대금에 대하여 신고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계속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위 내역서에는 청구인이 2011년 1월·2월 및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기간 중에 일용근로를 제공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다른 노 무자들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재를 구입하고 관련 기술자를 모아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자기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문OOO이 건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 청구인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자신의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에게 공사를 맡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용근로자로서 대금을 일괄로 수령하여 분배만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문OOO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징수 여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