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5-구-0695 선고일 2015.12.24

쟁점농지는 전소유자 때부터 동네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실지 경작에 사용된 토지이고,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상시경작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4.6.3.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10. 경상북도 OOO 소재 2필지 답 3,31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와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하여 2013.9.16. 양도한 후,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4.10.부터 2014.4.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4.6.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100m 떨어진 경상북도 OOO에서 1997.4.7.부터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부이자 타 소득이 전혀 없는 농지원부를 보유한 농민이다.

(2) 쟁점농지는 전소유자 때부터 동네할머니들이 도로와 접한 농사짓기 용이한 부분을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청구인 등이 취득 후에 비워달라고 할 수가 없어 도랑을 경계로 좌측부분을 청구인이 경작하였고, OOO가 점유한 우측부분 약 500평은 도로를 접한 평탄한 땅이어서 동네 할머니들이 텃밭 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동네 주민인 OOO이 콩 농사를 지었으나, 처분청 조사시 쟁점농지가 청구인과 OOO의 공동소유임을 알지 못하는 동네할머니들과 OOO 소유부분에 대해 자신들이 농사지은 사실을 진술한 것 뿐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을 포함한 쟁점농지 전체를 농사지은 것으로 오인한 것이다. 청구인이 소유한 부분 중 약 100평은 호박, 강냉이, 들깨 등 밭작물을 직접 재배하였고, 예전에 못이 있어 습지였던 부분 약 200평은 미나리 밭을 조성하였으며, 쟁점농지의 꼬리부분과 가운데 도랑 좌측에 위치한 둔덕 부분 약 200평은 감·매실·대추·오디나무 등 유실수 묘목을 심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50~60그루가 있었으나, 2012년 문화재 발굴조사로 훼손되어 현재에는 10여 그루의 유실수가 자라고 있을 뿐이다.

(3) 매년 자라는 미나리를 채취하는 것과 감과 매실 등은 수확만 하면 되므로 특별히 노동력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100평에 밭작물을 경작하는 것은 청구인 혼자서도 연중 30일 정도 하루에 2~3시간이면 충분한바, 청구인의 노동력 등을 감안하여 경작형태를 선택한 것으로서,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100m 정도의 거리에 있으므로 경작 및 관리가 용이하였다. 청구인은 농약 등이 불필요한 감나무, 매실나무, 뽕나무 등을 식재하였고, 미나리깡으로 사용한 부분은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이 매년 자라나는 미나리를 잘라서 수확만 하면 되는 상태였으며, 나머지는 호박구덩이, 강냉이, 들깨 등을 텃밭으로 재배하여 자가소비 및 동네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농작물 반출자료가 없음이 당연하며, 이러한 쟁점농지상의 경작상태는 항공사진으로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은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시어머니가 평생 농사를 지어온 분이라 하여도 2007년 사망 당시 86세의 고령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농사짓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5) 쟁점농지는 청구인인 양도자가 문화재발굴조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예정하여 2012년 11월부터 문화재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2014년 3월 양도 이후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쟁점농지의 약 80% 가량이 훼손되어 양도하기 전 경작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쟁점농지는 원래 경상북도 OOO의 한 필지이었으나, 2013.8.20. OOO의 두 필지로 분필되어 처분청이 확인서를 징취한 2014년 3월에는 이미 분필이 완료되었음에도 동네 할머니들 및 OOO에 대한 확인서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OOO 까지 포함하여 동네 할머니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봄은 부당하다.

(6) 청구인은 현재에도 관리기와 농기구 등을 소유하고, 자택 앞의 밭에서 채소농사를 짓고 있고, 4만여 평의 밤 농장도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도시에서 생활하였으나, 그 이외의 약 40년간 농촌을 떠나거나 농사일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며, 지금도 공휴일에는 농사일을 하고 있다.

(7)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의 동생으로 OOO가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퇴직 후 생계를 위해 OOO를 계획하였으나, 공무원 신분이어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실지 투자하거나 수익을 얻은 바가 없고, 주로 저녁에 영업을 하는 OOO에 소재하는 가게에 단 하루도 나가 일한 적이 없다. 또한, 주식회사 OOO가 무역업을 하기 위한 법인설립을 해달라고 하여, OOO로 하고 청구인을 OOO로 등재하였으나, 사업을 준비하다 그만두어 청구인도 바로 OOO에서 물러났다.

(8) 청구인은 OOO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에는 OOO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OOO 10년 역임 등 사회활동도 활발히 하므로 무료 부부동반 해외여행 등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자녀 방문 등으로 해외여행 횟수가 많았을 뿐이다.

(9) 청구인은 거주지에서 약 3~4㎞ 떨어진 곳에 소재하는 경상북도 OOO의 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의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건 쟁점농지는 불과 청구인의 자택에서 100m 밖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는 8년 자경 감면요건 중 거주자와 기간요건 등은 충족하나 8년 이상 직접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항공사진으로는 무슨 작물인지 확인이 곤란하고 설령 그것이 농작물이라 하더라도 핵심 사항인 누가 농사지었는지는 사진으로 확인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약 200평 정도는 농약 등이 불필요한 감나무, 매실나무, 뽕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므로 농약의 사용이 불필요 하였다고 하나 감나무도 농약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OOO되고, 매실 역시 농약을 치지 않으면 진딧물 등이 번창하여 재배가 어려우며, 들깨도 오갈병 등 병충해가 발생하여 농진청에서 OOO 등 7종의 약제를 개발하여 보급한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 모든 농작물에는 최소한의 농약이 필요하고, 수시로 거름주기, 잡초제거, 농작물 수확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관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100평의 밭작물에 대해서만 자경사실을 입증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의신청서 및 인우보증서에 열거한 농작물의 종류는 감나무, 매실나무, 뽕나무, 대추, 미나리, 호박, 옥수수, 들깨, 배추 등 9가지로 작물별로 파종시기, 관리시기, 수확시기 등이 다르며 청구인 혼자서 연중 30일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은 농사를 포기하고 방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4) 처분청은 2014년 3월 현장확인 시 농지 주변에 있는 할머니에게 쟁점농지를 경작한 자에 대해 문의한바, 청구인과 OOO는 본 적이 없고 2003년 이후 동네 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하였고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농기계를 소유한 OOO이라 하였으며, OOO은 2007년 이후부터 약 5년간 자신이 해당 농지의 대부분에서 콩농사를 지었고, 임대료 지급사실은 없으며, 일부 가장자리 땅에 동네 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을 비롯한 동네 주민들은 농지 소유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각자 자신이 경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부분적으로 농사지었으므로, 경계표시가 없는 공동소유의 쟁점농지 3,319m 중 청구인의 지분 1,659.5m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2014년 4월 청구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어머니는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3년 10월부터 돌아가신 2007년 6월까지 약 4년간을 주된 농작업을 하였고, 그 후에는 OOO와 함께 농사지었다고 진술하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은 청구인의 시어머니와 주아할머니가 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남편의 직업 등으로 볼 때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을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짓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동네 할머니들의 진술내용으로 볼 때 배호진의 당초 진술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항공사진으로 나타난 쟁점농지의 농작물 재배양상과도 부합하는 듯 하며, 반면, 처분청이 확보한 OOO의 확인서에는 쟁점농지 중 30-10은 OOO는 청구인이 농사지었음이 반증된다고 주장하나, OOO 전까지 쟁점농지는 전부 30-10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 (7) 또한,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자 료일 뿐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경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청구인의 신청 및 진술만으로 작성될 수도 있 어 자경사실의 인정증거로는 부족한 점 등(쟁점농지의 주재배 작물이 ‘벼’라고 기재되어 있다) 을 볼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전인 1997.4.7. 현거주지인 경상북도 OOO에 전입하여 현재에도 관리기 및 농기구 등을 보유하고 자택과 연접한 OOO 등 3필지 합계 377㎡에 농사를 짓고 있는바,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1991.8.10.이고, 쟁점농지의 경작구분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업인은 청구인, 청구인의 OOO로 되어 있고 2013.9.17.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주변이 주택지역이어서 동네 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하였으며,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전으로 나타나고, 2012년 11월 문화재표본조사 등으로 인해 발굴 흔적이 있으며, 쟁점농지 중 500평은 자가 소비용 텃밭으로 사용하기에는 넓은 면적이고, 종자구입 비료구입 등 농사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없이 임의 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만으로 농사지은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5.7.2. 및 2015.11.18.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현재에도 집 앞의 텃밭에서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으며 거기서 자라는 미나리를 쟁점농지에 옮겨 심었고, 비록 영업을 위해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매실나무, 깨, 호박 등을 재배하였는바, 당시 시어머니는 고령으로 돌아가시기 2~3년전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여 병원에 다니는 등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농지의 자경과 관련한 추가적인 증빙자료로 농자재, 모종, 농약 및 퇴비 등의 구입확인서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농지는 전소유자 때부터 동네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실지 경작에 사용된 토지인 점,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100m의 거리에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상시경작이 가능한 점, 항공사진 상 농작물 경작상황이 나타나는 점, 농지원부 상에 쟁점농지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묘목상이 쟁점농지에 매실나무, 감나무, 오디나무 등을 식재해준 사실이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매실나무, 감나무 등이 식재된 촬영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점, 실제 경작에 필요한 묘목․모종․농자재 및 퇴비 등의 구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고령의 병든 시어머니가 농사를 짓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노동력을 감안하여 호박, 강냉이, 들깨 등 경작 및 관리가 용이한 작물위주로 선택하여 재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농지보유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OOO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 세 감면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