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이유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구-0570 선고일 2015.06.11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관련자의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5.9. OOO이라는 상호로 OOO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7.6.27.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체납한 국세 OOO징수하기 위하여 2014.5.23. 청구인 명의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5,100주(주당 액면가액 OOO지분율 10%)를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경 OOO상무로 재직 중이던 고등학교 동기이자 친구인 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소유하였거나 실물을 본 사실도 없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인 OOO이며, OOO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명의를 빌려줄 당시 OOO운영하였던 사실로도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에 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제3자의 소유라고 주장 하나, 이에 관한 명백한 증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명의를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식보유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청구인이 지겠다고 묵인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명의자를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OOO2005.1.3.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법인설립 이후 청구일 현재까지 주주 및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친구인 OOO의 부탁으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 준 것이고, 실제 소유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취지의 OOO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에 대하여 관련자의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이 OOO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압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은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세체납에 따라 쟁점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