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재산권의 계속적·반복적 대여행위로서 무형재산권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특허권대여료 미수령에 따라 확정된 채권이 청구인의 채무와 상계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무형재산권의 계속적·반복적 대여행위로서 무형재산권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특허권대여료 미수령에 따라 확정된 채권이 청구인의 채무와 상계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2011.8.1.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이사로 2011.9.15. 청구인이 개발한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에게 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대여하고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사업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4.6.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금액의 공급가액으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세액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여료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행위가소득세법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어느 하나에 속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행위는 이미 발명하여 특허를 받은 특허권을 대여하는 행위로서소득세법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소득세법상 사업이라 함은 소득을 얻는 생산적인 활동을 일상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특허권을 대여하는 단 한차례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그 후 계약내용에 따라 소득을 일부만 수령한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생산적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의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대법원 1997.9.17. 선고 98두16705)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대여기간의 장·단은 소득귀속 판단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청구인은 평생 유일한 대여행위이면서 겨우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쟁점특허권의 대여가 이루어진 것을 두고 이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다) 이의신청 결정서에서는 특허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복식장부로 기장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조정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형태로서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국고주의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라)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등의 대여소득은 산업재산권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매년 발생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은 매년 수령하는 대여료가 될 것이지만,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발생되는 것이 없는 등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입증하여 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위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여 대여소득 등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쟁점금액은 필요경비 대응 등의 문제가 있어 위 산업재산권 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이 분명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쟁점금액 중 일부만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권을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처분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8.6.11. OOO이라는 특허권을 개발한 후 2009년 OOO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공동사업자인 OOO의 권유로 2011.9.15. OOO이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OOO의 계획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서 청구인은 계약상 지급받기로 했던 대여료를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OOO만 수령하였고, 그 후로는 단 한푼도 받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소득세법상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경우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해진 것은 그 정해진 날이 수입시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계약서상 매월 OOO을 지급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있고, 2013.6.14. 채권포기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일단 성립된 소득세 납세의무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합의서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OOO원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OOO간에 이미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특허권사용료 미수령액에 대해 채권․채무의 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며, 2013.6.14.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합의서에 청구인이 받아야 할 대여료 미수령금액을 포기하였고 OOO도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2011.9.15. OOO과 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OOO원의 대여료(2012.5.1. 변경계약 후 OOO원)를 받기로 한 것은 계속적·반복적인 대여행위로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통계청장 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특허권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면서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활동은 ‘무형재산권임대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간에 2013.6.14. 작성된 합의서(공증문서)에는 청구인이 모든 채권과 물권을 포기하는 대신 청구인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따른 고소 취하와 동시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당사자 간 법적분쟁을 종결지은 것으로 볼 때, 대여료의 미수령분은 이에 상응하는 채권의 상계에 의해 정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특허권 대여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특허권의 대여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특허권 사용계약을 변경하여 이 수령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의 2011∼2013사업연도 주식상황변동명세서상 2011사업연도에는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대표이사인 OOO이 각 100,000주의 지분(50%)을 보유하다, 2012사업연도에는 청구인이 10,000주를 OOO으로부터 양수받았고 다시 2013사업연도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110,000주 모두를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금액의 발생원천인 OOO의 법인세 신고 및 관련 회계처리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3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영업외수익)상 채무면제이익으로 OOO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성항목을 보면 미지급액(쟁점금액) OOO, 청구인의 가수금 OOO원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되어 있다. (나) 2012사업연도 OOO의 지급수수료계정의 적요란에 “특허권 대여료 지급”이란 명목으로 2012.1.1.부터 12.12.31.까지 매월 25일에 OOO원이 각 계상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2013사업연도 OOO의 지급수수료계정을 보면 4월부터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특허권 대여료 미지급액에 대해 장부에 미기재한 사실이 나타나며, 1월부터 3월까지 3회에 걸쳐 각 OOO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의 지급수수료를 미지급금계정에 계상하였고, 2013.6.14. 채무면제이익(채권포기계약) OOO원으로 상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1.9.15. OOO과 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OOO를 받기로 한 것은 무형재산권의 계속적·반복적인 대여행위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무형재산권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장부에 특허권대여료 OOO원을 미지급계정으로 처리하고 2013.6.14.자 채권포기합의 계약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으로 상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무형재산권을 소유하면서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장부상 대여료를 미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 간에 2013.6.14. 작성된 합의서(공증문서)에 당사자 사이의 법적분쟁을 종결하는 대신에 쟁점특허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쟁점특허권대여료 미수령에 따라 확정된 채권이 청구인의 개인적인 채무와 상계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 대여료 중 실제 수령액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