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조심-2015-구-0463 선고일 2015.05.11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에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은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9.30.까지 OOO이라는 상호의 수출업체를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 2009~2011년 기간에 안경테를 수출하고 동 물품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 관세 합계 1OOO을 환급받았으며, 동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관장은 2014년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출물품의 생산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6.19.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O을 납부·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7.11. 추징당한 관세환급금 OOO원을 2011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9.3.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환급받은 관세를 추징당하였으므로 해당 소득은 소급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9~2011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관세환급금 중 가산금을 제외한 OOO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39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3에 의하면,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4년도에 확정된 경비(관세환급금)를 그 이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소급하여 인정해 달라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년에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을 2009~2011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은 2014년에 확정된 것이므로 당해연도가 아닌 과거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에는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에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을 2009~2011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에서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에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은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