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에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은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에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은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4년에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을 2009~2011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은 2014년에 확정된 것이므로 당해연도가 아닌 과거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에는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에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을 2009~2011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에서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에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은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