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구-0286 선고일 2015.06.02

쟁점토지는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〇〇〇(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〇〇〇(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3.18. 〇〇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아 공동 취득하여, 2013.12.26. 쟁점토지를 〇〇〇에게 〇〇〇원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〇〇〇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〇〇〇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4.8.29.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매매로 2002.6.28. 취득한 가액인 ○○○원으로 하여 〇〇〇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04.3.18.로부터 21개월 전 거래금액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하여 2014.10.2.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쟁점토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 자료가 없어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 21개월 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이 크지 않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바,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상속개시일로부터 14개월 전 취득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심판례(조심 2009부2439, 2009.12.29.)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피상속인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시가를 반영한 실제거래가액으로 한다면 취득가액도 이에 대응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만 합리적이고 취득가액을 시가와 전혀 동떨어진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상속·증여의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상속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거래된 금액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 변화 등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토지는 2002년부터 동해안 지역 대규모 투자사업, 〇〇〇 복원사업 등으로 실제거래가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으로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토지라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2009년 심판례의 경우 2006.7.11. 배우자 사망으로 취득한 토지를 2007.3.16. 양도(상속인 보유기간 9개월)하였고, 피상속인의 취득일은 2005.5.30.(피상속인 보유기간 1년 2개월)로 피상속인의 취득시점부터 상속인의 양도까지 기간(2년)이 짧았다는 점이 본 건 청구와는 다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니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다.(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77호, 2003.12.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〇〇〇은 2002.6.28. 쟁점토지를 〇〇시로부터 매수하였고, 2004.3.18. 청구인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03.11.1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들로부터 〇〇〇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개별공시지가 내역 및 거래시점별 거래가액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사본을 통해 매매계약일이 2002.6.28.이고 매도인은 〇〇〇이며 매수인이 피상속인이고 매매대금은 〇〇〇원임이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상속세 무신고로 자체조사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〇〇〇원으로 평가하여 과세미달 결정한 바 있음이 확인된다.

(4) 2003.12.30.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다만, 당해자산에 대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령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신설되면서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은 부칙 제1조에 2005.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평가기준일이 2005.1.1. 이후인 경우에 한해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을 초과한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에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일(2002.6.28.)과 상속개시일(2004.3.18.)을 보면 상증법상 평가기간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초과하였고,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05.1.1.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