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5-구-0272 선고일 2015.06.18

별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는 점, 공급한 재화의 품목으로 보아 계속적ㆍ반 복적으로 산업용기계 및 장비를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4.7.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OOO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OOO에 중고 OOO 2세트(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공급대가 합계 OOO에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산업용 기계 도소매업)을 하고 2014.7.7.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다. 청구인은 염색기계 제작업을 하다가 1979년 사업부도 이후 금융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장을 가지거나 사업을 해본 적이 없이 기초노령 연금을 수령하는 등 힘들게 생활하고 있던 중, 지인의 부탁으로 폐업자가 보유중인 쟁점재화를 OOO에 일시적으로 소개하고 OOO원을 수수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과세대상인 재화를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사업장을 갖추지 않고 단 2회에 걸쳐 쟁점재화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였으며, 쟁점재화를 단순히 소개만 하였으므로 독립성이 있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6항에 의하면,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OOO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법령에 위임 없는 환산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공급대가를 OOO원 이상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물품 공급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거래 횟수가 희소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국심 2000서2005, 2001.2.5., 대법원 1991.4.9. 선고, 90누 7388 판결, 같은 뜻임), 여기서 독립적이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물품매매계약서를 2회에 걸쳐 작성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재화를 무자료로 공급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법률 제225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의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12개월로 환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 2010년 제1기 매출액은 OOO원이므로 이를 1역년으로 환 산할 경우 OOO원을 초과한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에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도매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재화를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사업자로 직권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연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⑤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28조【간이과세】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를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제74조의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아래 <표1>과 같이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를 각 1건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 간의 물품매매계약서 2매(2매의 계약서의 내용은 금액 및 일자를 제외하고 동일함)의 내용은 아래<표2>와 같다. (다) OOO는 1994.11.9. 개업하여 OOO의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9.4.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0.1.1.을 개업일로 하고, 2010.9.30.을 폐업일로 하여 OOO 도소매업으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물품 공급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거래 횟수가 희소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서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두8757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공급하는 자의 취득, 보유 현황, 규모, 횟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2402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쟁점재화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는 점, 쟁점재화의 공급 2건 이외에 기계장비를 판매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거래당시 청구인은 고령이고, 공급한 재화의 품목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산업용기계 및 장비를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을 인용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