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구-0093 선고일 2015.04.01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우리 원에 이첩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외 2명(이하 “OOO 등”이라 한다)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등을 탈세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탈세제보 내용을 근거로 조사를 실시하여 OOO 등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 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이 포상금 기준금액(추징세액 OOO원 이상)에 미달하는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OOO 청구인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안내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OOO 두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를 통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답변을 통해 청구인이 상기 사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과 해당 회신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OOO 이를 우리 원에 이송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9조【청구절차】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날은 OOO.이고, OOO를 통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OOO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OOO에 접수한 날은 91일이 경과한 OOO이고, OOO가 이 건 심판청구서를 OOO에야 우리 원에 이첩하였는바, 우리 원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당일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74일이 경과하여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4.6.3.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경과하여 OOO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또한,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1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우리 원에 이송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