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우리 원에 이첩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우리 원에 이첩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9조【청구절차】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날은 OOO.이고, OOO를 통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OOO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OOO에 접수한 날은 91일이 경과한 OOO이고, OOO가 이 건 심판청구서를 OOO에야 우리 원에 이첩하였는바, 우리 원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당일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74일이 경과하여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4.6.3.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경과하여 OOO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또한,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1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우리 원에 이송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