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관리인을 통하여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의 탈루를 발생시키는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관리인을 통하여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의 탈루를 발생시키는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생 략)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 6. (생 략)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이 건 심판청구서, 쟁점계약서, 임차인 OOO의 차임(OOO원) 입금표, 임차인 OOO 및 임차인 OOO의 확인서, 임차인 OOO 및 OOO의 부 OOO의 진술서, 이의신청결정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전산망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인 OOO는 OOO 개업하여 현재까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관리인 OOO와 공모하여 임차인 OOO과 임차인 OOO에게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시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임차인 OOO 간의 쟁점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OOO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차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임차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입금표에는 매월 차임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임대차내역과 실제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건물의 임대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수입금액을 단순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률조항은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조세회피를 꾀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등 납세의무와 관련된 헌법상 기본원칙을 확인하는 규정이라는 점, 청구인은 임차인 OOO 및 임차인 OOO와 이중임대차계약서인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보증금만 신고를 하고 월임대료수입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별도계좌를 통해 분리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작성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OOO원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OOO원의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 누락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2961, 2012.10.1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