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폐업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사건번호 조심-2015-광-5863 선고일 2016.08.18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쟁점대여금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상환하였다는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은 ㅇㅇㅇ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빌딩 3층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2004.10.30.부터 2009.12.31. 폐업시까지 재직하였으며, OOO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단기대여금으로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을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쟁점대여금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OOO의 폐업일인 2009.12.31.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5.5.14.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OOO(이하 “본 사업부지”라 한다)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을 건설 및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02.11.19. OOO광역시와 본 사업부지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5.9.15. 주식회사 OOO에게 “본 사업부지에 설정되어 있는 제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등을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사업부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와 제반의 권리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2) OOO에 2009년 단기대여금이 발생한 사유는 당시 회계담당자의 회계처리미숙으로 가압류채권 중 OOO건설의 OOO원, OOO의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2009년 당시 OOO의 단기대여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3) 당시 사업양수도계약은 OOO의 도급공사법인이며 공사대금대출을 주관하였던 OOO건설에서 주관하고, 자금집행 또한 OOO건설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OOO은 OOO건설과 OOO를 제외한 다른 금원이 집행된 내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이를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이다.

(4) 처분청은 OOO이 상환하였다는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은 OOO로부터 차입한 금전 OOO원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채권가압류 및 가처분현황“에서 확인되듯이 법원에서 진행한 채권가압류 등을 해지해야 사업이 진행되고, “채권가압류 및 가처분현황“에 기재된 자금이 OOO원이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원으로는 가압류채권의 상환이 불가능하고 해당시기에 회사는 자금이 없었던 상황이라 처분청이 주장한바 대로 사업권 양수대가의 OOO원과 사업권대가 OOO원, 그리고 가압류 해지대금 OOO원의 합계금액인 OOO원으로 가압류 채권을 상환한 것이다.

(5) 위와 같이 실제로 자금의 사외유출 없이 단지 회계처리 미숙으로 단기대여금이 계상되었을 뿐이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1) 2004년 귀속 OOO의 결산서상 OOO건설 OOO원, OOO 미지급금 OOO원, 미지급비용 OOO원, 단기차입금 OOO원 외에 OOO이 상환하였다는 자금집행내역은 결산서상 계상되어 있지 않은 채무로서 OOO의 채무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OOO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2005.9.15. 계약서 외에 처분청에서 제출한 2005.9.15. 사업양수도 계약서에는 OOO이 사업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사업대상 토지가액(원소유자: OOO시청) OOO원, 사업권대가 OOO원 그리고 사업 정산시점의 확정수입금(세전)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OOO의 사업대상토지의 가압류를 해지하는 대금 OOO원을 OOO에게 OOO에서 대여하기로 하고, 양수도 계약일자에 전액 지급한 후 가압류 해지처리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11.9.28. OOO의 김OOO 대표가 서면으로 확인한바 있고, OOO의 심판청구사건(조심 2013서2588, 2013.9.3.)의 심리과정에서도 그 진정성이 확인된 바 있다.

(2) 따라서, OOO이 상환하였다는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은 OOO부터 차입한 금전 OOO원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06사업연도 결산서상에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가지급금) OOO원 은 OOO로부터 받은 사업권 양도대금 OOO원의 사외유출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청구인의 당기대여금 증가내용을 보면 2006년 OOO원, 2007년 OOO이 계상되어 있고, 이후 대여금의 증가액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단기대여금에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4) OOO의 2006사업연도 결산서상에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7사업연도 결산서상에는 OOO원, 2008사업연도 결산서상에는 OOO원, 2009사업연도 결산서상에는 OOO원의 단기대여금이 계상되어 있 으며, OOO의 2006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을 포함한 전체 단기대여금이OOO원이고, 단기차입금이 OOO원으로 이중 OOO원은 관련회사인 OOO로부터 차 입한 금액으로 이 금액은 2009.7.10. “OOO 오피스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분받은 수입금 정산액 OOO원으로 상계처리되었기에 관련 대여금 OOO원이 단순히 계상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2009년 OOO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항목 단기대여금 OOO원, 부채항목 단기차입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단기차입금은 OOO로부터 2005년 사업시행권 양도시 대여받은 OOO원으로 이는 2009.7.10. 사업양수도계약시 작성된 확정수익금 배분에 의해 상계처리된 점 등으로 보아 OOO의 가지급금 OOO원은 정상적인 회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대여금(가지급금)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OOO은 2009년 이후에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사업 종료일인 2009.12.31.에 대표자인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009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으며, 폐업일 이후에도 관련 대여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여 쟁점대여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1부1264, 2011.5.24.,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 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사업자 현황에 의하면, OOO은 주택건설 공급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2001.3.26. 개업하여 2009.12.31. 폐업한 것을 나타나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4.10.3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12.1. 위 법인이 해산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폐업일 정정복명서를 보면, 조사청은 2007.8.30. OOO이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폐업일을 2007.8.30.로 직권폐업 처리하였으나, 2013.6.18. OOO이 ‘OOO 오피스텔 개발사업’과 관련한 확정 수입금액 OOO원을 2009.7.10. 분배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폐업일자를 2009.12.31.로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인 2004년부터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된 단기대여금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단기대여금, 대표자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현황

(4) OOO의 폐업일 현재 자산 및 부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폐업일 현재 자산, 부채 현황

(5) 본 사업부지와 관련된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이 불복이유에 대한 첨부서류로 제 출한 OOO과 OOO와의 2005.9.15. 사업양수도 계약서와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사업양수도 계약서 를 보면, 아래와 같이 부분에서 상이한 점이 나타난다.

(7) 조사청에서 2013.4.1.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근거서류로 OOO지방국세청장이 과세자료로 통보한 2009.7.10. OOO와 OOO의 정산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처분청이 제출한 2006년부터 2009사업연도 OOO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2006년 단기차입금 OOO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인 2004사업연도보다 OOO원이 증가되었고, 2009사업연도 단기차입금은 OOO원으로 2008사업연도에 비하여 OOO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2005년 사업양수도 과정시 회계처리 미숙으로 단기대여금을 계상한 것이고 자금의 사외유출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업권 양도조건인 “본 사업부지에 설정되어 있는 제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기타 제한물 해제”에 의하여 양도대금 전액을 가압류 사건을 해 결하는데 사용하였다며 제출한 자금집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2005.9.23. OOO의 자금집행 내역

(10) 청구인이 단기대여금의 구성내역으로 제출한 OOO의 채권가압류 및 가처분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제출 OOO의 채권가압류 및 가처분 현황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권 양도일인 2005.9.15. 이후인 2006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이 처음으로 계상된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였고, OOO과 사업권 양수법인인 OOO의 2006사업연도 이후의 결산서에 기재된 단기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금액이 조사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2005.9.15. 양도양수계약서 및 2009.7.10. 정산계약서 금액과 일치하여 OOO이 2009사업연도에 계상한 쟁점대여금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에서 발생된 대여금으로 보이는 점, OOO이 상환하였다는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은 OOO로부터 차입한 금전 OOO원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2009년 이후에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사업 종료일인 2009.12.31에 대표자인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009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으며, 폐업일 이후에도 관련 대여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