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둔 고철 도·소매 법인으로 OOO에 소재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의 1군 협력업체로 거의 모든 매출액이 OOO OOO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2004년 개업이래 철저한 내부통제와 거래처 확인을 통하여 구매단계부터 철저한 검수 및 계량, 납품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OOO의 까다로운 구매요건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부실, 허위거래는 있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2) 고철 매입거래처에 대한 엄정한 관리로 비정상거래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전국에 소재한 500여개의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바 청구법인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호간에 구매단가가 일치하여야 하고 구매단가가 일치하는 경우 철저한 구매단계 매뉴얼(사업자등록증 사본, 휴폐업 조회,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명함, 사업장소재지 방문 등)을 통한 실제사업자 확인 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구법인은 실질사업자 확인을 위하여 별첨 OOO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 대표 OOO 신분증 사본, OOO 대표자 명함, OOO 당사 방문시 CCTV 촬영사진, OOO 사업장소재지 방문시 OOO 사진, OOO 사업장소재지 사무실 사진 등과 같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
(3) 고철 구매단계에서 명의차용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거래처로 등록된 500여개의 모든 업체에 대하여 OOO에 등록하였으며 구매단가 인상, 인하, OOO 특이사항 등을 전 거래처에 동일하게 통보한다. 동과정에서도 반드시 단가 문의 및 거래결정은 등록된 거래처로 한정하여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명의를 차용하여 거래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OOO 외 2개 업체로부터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선의의 거래자로서 거래처 확인을 위한 정당한 주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12-0-4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라) 위와 관련하여 다수의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심판례(법원 및 조세심판 확정판결 사례)에 따르면, 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상대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것으로 판결 및 결정을 내리고 있다. 여기서 관건은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인데 상기 판례 및 심판례에서 공동적으로 확인되는 주의 의무의 판단기준은 ① 최초 거래시 대표자 등의 신분확인 절차를 취했는지 여부, ②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거래처 사업장의 실재성 확인 여부, ③ 입고시 검수절차의 유무, ④ 매입대금의 계좌를 통한 입금이다. (마) 요약하면, 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 개시전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반시설과 재고현황을 확인하면 물품 매입 시마다 거래명세표나 출하전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확인을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운송받아 계량한 다음 중량정산 후 거래가액을 확정시키고 고철 거래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전액 지급하였다. (사)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또는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성실 납세자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1. 거래 개시 시점에서의 청구법인의 검증으로 ① 대표자 방문시 신분확인을 위한 사진촬영, ② 거래계좌신고서 및 거래처, 대표자 신분 확인서류(거래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운전면허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명함), ③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장 현황 조회, ④ 거래처 현장실사를 통한 실재성 확인을 하고,
2. 거래 진행과정에서의 청구법인의 검증으로 ① 계근표(입고당시 운송차량 및 적재 고철 CCTV 촬영 사진, 차량번호, 중량, 인수량, 운송한 운전기사의 성명 및 핸드폰 전화번호 등 기재) 작성, ② 고철 입고시 계량하여 중량 정산 후 거래가액 확정, ③ 매입대금은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전액 지급을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거래처들로부터 대표자 인권침해, 계근대 설치 강요 등의 사유로 비난을 받을 정도로 철저하고 강도 높게 상기의 구매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왔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성명불상 제3자로부터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매입한 고철을 OOO에 실제 납품한 것을 판단하여 실물이 있는 거래임에 틀림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OOO 구매관리시스템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선량한 관리자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질사업자 여부 확인에 있어서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래개시 거래진행과정까지 실제사업자 확인 등 매뉴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비난을 받아 가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상거래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부과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심히 부당한 것이다. (자)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는 등의 추상적인 주장만 있고, 청구법인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상기와 같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차)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OOO 외 2개 업체로부터 고철실물을 매입하였음이 모든 증거 서류(거래계좌신고서, 매입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대표자 명함, 사업장방문 사진, 계근표 등)를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며, 쟁정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이 거래 당시의 사실에 부합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근거는 없다.
(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가) 판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의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3.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부가가치세법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16476 판결). (나)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등록 신청자에 대한 사전확인시 인․허가사항 검토, 임대차계약 내용 확인 및 전산조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업자 면담, 사업자금 출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 전 사업자의 관계 및 전 사업자와의 양도․양수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제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등록 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즉,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 거래처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적법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 및 입증책임은 조사관청에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매입자가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으므로 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청구인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09.1.22. 선고 2008구합12283 판결, 대볍원 2008.12.24. 선고 2007두20379 판결)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와 권한이 없음에도, 거래처에 대한 자금흐름 및 유통경로까지 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하여 그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묻기는 어려운 것이다. (라) 위에서 언급한 집행기준, 다수의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심판례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당한 과세로 인하여 회사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다. 청구법인은 OOO OOO의 1군 협력업체로 2004년 개업이래 철저한 내부통제와 거래처 확인을 통하여 허위․가공매입 없이 성실하게 운영하는 업체이다. 2013년 당사의 매출액은 OOO원에 이르렀으나 2014년 매출액은 OOO원이며 2015년도 매출예상액은 OOO원이다. 매출액이 급감하는 이유는 경기가 부진한 탓도 있지만 주원인은 청구법인은 고철을 납품하는 거래상대방이 거래적격업체인지 비정상업체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 고철매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최근 철스크랩 업체에 대한 과세당국의 무리한 세법집행으로 과세당국이 고철 매입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많은 세금을 부과 고지한다면, 청구법인의 생존을 걱정(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매출액만 크고 당기순이익이 매우 작기 때문임: 2012년 OOO원 적자, 2015년 적자예상 OOO원이며 청구일 현재 고철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OOO원임)하여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7)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OOO 외 2개 매입업체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한 점, 청구법인은 OOO 외 2개 업체와 거래할 당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운전면허증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거래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 외 2개 업체가 고철을 납품하면서 가지고 있는 고철을 납품하든지, 아니면 타인이 가지고 있는 고철을 구입하여 납품하든지 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점, OOO 외 2개 업체로 지급된 고철대금을 대표자가 빼돌린 것을 청구법인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점, OOO 외 2개업체가 자료상 거래를 하는 것을 청구법인은 알 도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청구법인이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1) OOO에 대한 OOO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11년 제2기에 OOO에서 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은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가) OOO장의 조사에 따르면 OOO은 서류상으로 사업자등록만 된 업체일 뿐 인적, 물적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실체 없는 업체로 사업장으로 등록된 장소도 OOO이라는 회사가 사용해오던 장소로 OOO의 사업에는 부적절한 장소이며, OOO의 대표자도 OOO이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고 OOO의 대표 OOO을 만난 적도 없다고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단 1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틀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은 후 당일 출금하여 타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자료상 수법을 사용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사업의 종류가 업태는 도․소매로 종목은 기계,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비철, 고철로 되어 있어 취급품목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수적인데 사업장소재지는 OOO의 일부로 청구법인이 임대차계약서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했다면 고철 등을 취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2) ㈜OOO에 대한 OOO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12년 제1기에 ㈜OOO에서 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②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가) OOO장의 조사에 따르면 대표이사 OOO은 2012.4.29. 간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사업장은 일반사무실로 고철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야적장이 없고 2012.1.27. 청구법인이 ㈜OOO에 입금한 OOO원은 타업체로 송금되어 다시 현금 출금된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자료상 수법을 사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사업의 업태는 도․소매로 종목은 고철 및 비철로 되어 있어 취급품목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수적인데 사업장소재지는 OOO로 청구법인이 임대차계약서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했다면 고철 등을 취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3) OOO에 대한 OOO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13년 제1기에 OOO에서 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③은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가) OOO장의 조사에 따르면 대표자 OOO은 고철․비철금속 업종 관련 근무사실이나 사업이력이 없고 재산내역과 소득사항 확인 결과 현금동원능력이 없어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사업의 종류가 주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으로 되어 있고 부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고철, 비철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OOO을 방문하였다면 해체공사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철 등을 보관할 장소가 적정하고 차량의 출입이 원활한 지 확인했다면 고철 등을 취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OOO장의 조사 결과 OOO은 사업장 시설 없이 빈터만 남아있고, 대표자 OOO은 행방을 알 수 없으며, OOO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었다. (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은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혐의로 2014.8.4. 고발된 업체이며,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2015.3.24. 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해 방문했을 당시 철스크랩 등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태의 좁은 도로였으며, 사업장의 좁은 면적(370㎡)이나 바닥상태 등으로 보아 철스크랩 등을 보관하기 현저히 어려운 점 그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지도나 네이버지도에서 사업장소재지를 넣고 조회하더라도 철스크랩 등을 보관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이 소위 OOO의 하치장이라고 알고 있는 OOO는 OOO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면 최소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간과하였다.
3. 또한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OOO의 대표자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을 OOO의 철스크랩 등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데리고 갔다고 주장한 OOO 소재한 ㈜OOO을 2015.6.29. 조사공무원이 방문하여 ㈜OOO 대표자 OOO을 만나 확인해보니 OOO이나 OOO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면 최소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간과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철스크랩 등 고철의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상차지의 계량증명서를 매입처로부터 전혀 받아보지 않고 곧바로 운반차량의 운전자를 통해 매출처로 곧바로 보냄으로써 최소한 어느 지역에서 상차를 하였는지조차 확인을 하지 않았다. 계량증명서에는 계량증명신청자, 차량번호, 중량 및 계량증명서 발급자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장에 계량기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계량업소에서 계량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만약 OOO의 사업장에서 가까운 OOO에 소재한 OOO 계량증명업소나 OOO에 소재한 OOO를 이용하였다면 계량기와 연결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프린터로 출력한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OOO에 자료제출을 요구해 받은 OOO의 계량증명서는 계량증명서 출력 전용 프린터가 아닌 일반 프린터로 출력한 것으로 보이며, 계량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량증명인이 OOO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소위 OOO의 하치장이라고 알고 있는 장소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면 고철 등에 의해 깨지거나 긁힌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나 조사공무원이 현장확인시에 전혀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도 거래처 확인시 방문했을 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장소는 청구법인이 OOO과 거래를 하기 전에 OOO의 OOO이 대표자였던 주식회사 OOO(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하치장이라고 했던 장소로 청구법인의 거래처 담당자가 봤다면 곧바로 하치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6. 청구법인이 통화한 OOO의 유선 전화번호 2회선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결과 주식회사 OOO의 전 대표자 OOO(자료상 혐의로 기소중지 상태) 명의로, 무선전화번호 2회선은 주식회사 OOO 명의로 되어 있어 OOO의 연락처가 아니므로 명의위장 혐의가 있음에도 전혀 주의하지 않았다. (마) ㈜OOO은 2013년 제2기분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기고발된 업체로 대표자는 OOO의 대표와 같은 OOO이다. ㈜OOO은 폭탄업체 OOO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차 간판업체나 제련업체 등에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 소위, 간판업체로 밝혀졌으며, OOO은 ㈜ OOO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3년 제2기에만 총 10개 업체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다(조심 2015광827, 2015.6.22.).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OOO에서 고철을 매입하고 매입처인 OOO의 OOO 계좌에 2011.7.27. 구매대금 OOO원을 입금하였고, 고철운반 및 계근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고철 운반내역 <표2> 계근내역(OOO 계근대 이용)
(2) 청구법인은 ㈜OOO에서 고철을 매입하고 매입처인 ㈜OOO의 OOO계좌에 2012.1.27. 구매대금 OOO원을 입금하였고, 고철운반 및 계근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고철 운반내역 <표4> 계근내역(OOO 계근대 이용)
(3) 청구법인은 OOO에서 고철을 매입하고 매입처인 OOO의 OOO계좌에 2013.10.29.~2013.12.31. 총 20회 구매대금 OOO원을 입금하였고, 고철운반 및 계근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고철 운반내역 (일부발췌) <표6> 계근내역(OOO 계근대 이용)
(4) 청구법인이 OOO의 실제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운반차량 서울86바9*** 상차사진 및 운전기사 신분증, OOO 철스크랩 입고현황 및 철스크랩 납품거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OOO의 실제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운송업자 거래사실확인서, OOO 철스크랩 입고현황 및 철스크랩 납품거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OOO의 실제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 OOO 구매관리시스템 등록현황 및 입고현황, OOO 발행 계량전표 72건, OOO 대표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이행확약서, OOO의 신분증 및 명함, OOO 방문시 야적장 사진 및 OOO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OOO장이 2013.8.29.부터 2013.10.1.까지 자료상 혐의로 OOO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대표 OOO)은 2011.6.9. 개업하여 도·소매 무역업을 영위하다 2012.6.13. 직권폐업된 업체로,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장소는 이미 OOO이라는 업체가 2002년부터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곳이며, 사업장은 10평 남짓한 장소로 철재를 절단, 용접하는 OOO이 사용하기에도 협소한 장소이고, OOO의 대표 OOO는 자신이 잘 아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부탁을 받고 OOO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지만 OOO이 해당 사업장을 사용한 사실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OOO의 사업이력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조사과정에서도 OOO의 다른 사업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자부품, 고철을 취급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매출처인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과 거래는 2011.7.26. 1회 발생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①의 대금은 OOO OOO 계좌로 지급되었고 약 3시간 후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OOO OOO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 계좌는 운반업자인 OOO가 사용하고 있고 OOO는 OOO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을 보면 운반비 관련 OOO으로 표시되어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를 OOO과의 거래로 위장한 혐의가 있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OOO장은 OOO은 실체가 없는 업체로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OOO%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고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하였다.
(6) OOO장이 2012.4.10.부터 2012.9.24.까지 자료상 혐의로 ㈜OOO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대표이사 OOO)는 2009.12.10. 개업하여 도·소매 고철업을 영위하다 2012.3.30. 폐업된 업체로, 사업장은 OOO로 일반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고철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야적장이 없다. 대표이사 OOO은 개업시부터 계속 대표이사로 있었으나 간암으로 2012.4.29. 사망하였다. (나) 매출처인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과 거래는 2012.1.27. 1회 발생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②의 대금인 OOO원과 ㈜OOO이 동일자에 입금한 OOO원 등을 합쳐 완전자료상인 OOO에게 OOO원, ㈜OOO로 OOO원이 이체되었고, OOO으로 이체된 금액은 OOO로 재이체된 후 10분 뒤 2회에 걸쳐 현금으로 OOO원이 출금되었고, OOO 타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고, ㈜OOO로 이체된 OOO원은 4분 뒤부터 4회에 걸쳐 전액 현금 출금되어 가공혐의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OOO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금액 OOO원 중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혐의금액 OOO과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고, 매입금액 OOO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를 조세범으로 고발하였다.
(7) OOO장이 2014.3.31.부터 2014.6.29.까지 자료상 혐의로 OOO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대표 OOO)은 2013.1.20. 개업하여 주업종은 건물 및 구축물 해제공사인 건설업, 부업종은 고철인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3.12.31. 직권폐업된 업체로, 사업장은 사업장 시설 없이 빈터만 남아 있었다. OOO은 고철·비철금속 업종 관련 근무사실이나 사업이력이 없고 재산내역과 소득사항 확인 결과 현금동원 능력이 없어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이다. (나) 매출처인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관한 조사내용을 보면 금융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거래대금이 OOO 계좌로 입금이 되면 바로 현금인출하거나, OOO 대표 OOO 소유의 타계좌로 이체되었다가 현금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유형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OOO은 2013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OOO을 발행하고 OOO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하였다.
(8) 처분청은 2015.3.12.부터 2015.6.30.까지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출처는 OOO으로 정상거래로 확인되고, 매입처인 OOO의 사업장을 조사한 바 빈터에 철재판넬로 벽만 둘러쳐진 상태로 풀만 무성한 상태였고, 고철 사업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좁은 비탈길이라 철스크랩 운반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OOO의 야적장이라 주장하는 OOO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당시(2013년 10월) OOO 소유주 OOO을 만나 OOO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OOO OOO에 대해 질문한 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OOO과 거래사실이 없으며, 사업장 방문하여 사진 촬영하였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다고 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서류상으로 사업자등록만 된 업체로 인적·물적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OOO의 사업장은 OOO로 일반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고철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야적장이 없고, OOO의 사업장은 철스크랩 운반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공간이고, 야적장이라 주장하는 OOO 사업장 소유주 OOO은 OOO의 대표 OOO을 알지 못하고 사업장 방문하여 사진 촬영하였다는 자체를 이상하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처음 거래시 거래상대방 사업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OOO로부터 받은 OOO의 계량증명서 (20매)를 보면 OOO은 계량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량증명인이 OOO으로 되어 있어 상기 계량증명서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OOO은 개업하여 폐업한 1여년 간의 짧은 기간에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OOO의 고액을 발행한 점,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들의 계좌에 입금하면 단기간내에 현금으로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유형 등으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원장, OOO 철스크랩 입고현황, 신분증,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