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의서 및 지분양도계약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이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동의서 및 지분양도계약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이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1)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조사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체납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2013.12.30.~2014.6.11.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2014.4.21.)상 이OOO과 백OOO의 진술을 종합하면 백OOO이 사실상 체납법인의 대표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4.3.14.)를 보면, 청구인은 2013.12.30.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체납법인의 전무인 이OOO를 통해 백OOO을 소개받았으며, 백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었고, 청구인 신문조사 중 백OOO은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와 OOO닷넷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사실확인서(2015년 9월)를 보면 고OOO 등 7명이 체납법인의 실경영주인 백OOO이 회사경영 및 모든 업무를 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OOO의 확인서(2016년 1월)를 보면 청구인이 2014.1.2.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백OOO이 모든 업무를 하였고 청구인은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것과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대표이사직만 빌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동의서(2013.12.30.)를 보면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조OOO은 지분전부OOO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퇴사하고 청구인은 같은 날 입사한다고 되어 있고, 지분양도계약서(2013.12.30.)를 보면 양도인인 조OOO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OOO원 전부이행에 대한 가격을 OOO원으로 정하여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대금을 조OOO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OOO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진정서(2015.11.4.)를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는 것에 대해서는 들은바 없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그 밖에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금융거래내역(2014.1.3.~2014.5.8.) 등을 제출하였다.
(3)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2013.12.30.~2014.6.11.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이고 출자지분대금 OOO원을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1997.1.1.~1998.12.1.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000.1.1.~2013.12.31.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사원에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대금을 납입하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백OOO이 실제 체납법인을 경영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의서 및 지분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2013.12.30.~2014.6.11. 기간 동안 청구인이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점,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은 백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하여 대표사원을 맡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로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