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광5809 선고일 2016-02-19 조세심판원

[요지] 동의서 및 지분양도계약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이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31.~2014.6.11. 기간 동안 OOO로 1258-4에서 전세버스 운수사업을 영위하였던 합자회사 OOO(2006.2.25. 개업, 2015.5.20. 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이었고, 체납법인은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2015.9.2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OOO는 2013년 12월경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대표사원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은 인감증명서 및 도장 등을 이OOO에게 빌려주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기 위해 필요했던 동의서, 지분양도계약서 및 취임승낙서 등의 관련 서류에 청구인이 직접 인감을 날인한 적이 없다. 지분양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13.12.31.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조OOO으로부터 출자지분을 OOO원에 양수하고 양수대금을 당일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4.6.11. 무한책임사원을 사임하면서 출자지분 OOO원을 빈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지분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적도 없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사원으로 되어 있던 기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사원총회에 참석하는 등 대표사원으로서의 어떠한 권한행사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사무실 직원 및 운전원과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이OOO 전무 등도 사실확인서를 통해 백OOO이 실제 체납법인을 경영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사기피의사건OOO 피의자심문조서에서 청구인이 합자회사 OOO대표라고 명시하였고 2013.12.30. 취임하였으며 관련 사건이 대표이사로 취임 전에 발생한 일이라 아는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일 뿐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직업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라고 진술한 것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술한 것이고, 실제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백OOO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고소인인 유한회사 OOO닷넷 이OOO 대표이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백OOO은 사법경찰관에게 유선상으로 청구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단지 체납법인의 대표사원으로서 명의만 대여해 준 것으로 알았고, 당시에는 체납법인이 합자회사인지 여부와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며, 이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대표이사의 사임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백OOO이 후임 명의상 대표자를 구하지 못하여 차일피일 미루다 2014.6.14.이 되어서야 사임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지로 체납법인에 명의만 빌려준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백OOO인바,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OOO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 및 도장 등을 건네주어 체납법인의 대표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었고 이를 위해 필요한 동의서, 지분양도계약서 및 취임승낙서 등의 서류에 직접 인감을 날인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사기피의사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본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라고 소개하며 2013.12.30.경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고소인인 OOO닷넷과 체납법인간의 계약과 관련된 일은 취임 전에 발생한 일이라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과거에 운영하였던 OOO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어렵게 되자 체납법인의 전무인 이OOO를 통해 백OOO에게 체납법인의 영업소 개설을 요구하였다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일 뿐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동일업종인 OOO 등에서 근무한 이력과 처분청을 방문하여 주식회사 OOO전세버스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의 명함을 제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가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사원총회의 참석 또는 회사업무에 대한 결재 등 대표사원으로서의 권한행사를 하지 않았고 백OOO이 실제 체납법인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체납법인의 사무실 직원 및 운전원 등도 백OOO이 실제 대표라고 확인한 사실확인서 및 사문서위조 진정서 접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인감증명서 및 도장 등을 빌려주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된 것만으로도 체납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회피할 수 없고, 백OOO이 실제 대표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내부기안 서류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 없이 단지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조사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체납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2013.12.30.~2014.6.11.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2014.4.21.)상 이OOO과 백OOO의 진술을 종합하면 백OOO이 사실상 체납법인의 대표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4.3.14.)를 보면, 청구인은 2013.12.30.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체납법인의 전무인 이OOO를 통해 백OOO을 소개받았으며, 백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었고, 청구인 신문조사 중 백OOO은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와 OOO닷넷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사실확인서(2015년 9월)를 보면 고OOO 등 7명이 체납법인의 실경영주인 백OOO이 회사경영 및 모든 업무를 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OOO의 확인서(2016년 1월)를 보면 청구인이 2014.1.2.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백OOO이 모든 업무를 하였고 청구인은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것과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대표이사직만 빌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동의서(2013.12.30.)를 보면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조OOO은 지분전부OOO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퇴사하고 청구인은 같은 날 입사한다고 되어 있고, 지분양도계약서(2013.12.30.)를 보면 양도인인 조OOO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OOO원 전부이행에 대한 가격을 OOO원으로 정하여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대금을 조OOO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OOO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진정서(2015.11.4.)를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는 것에 대해서는 들은바 없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그 밖에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금융거래내역(2014.1.3.~2014.5.8.) 등을 제출하였다.

(3)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2013.12.30.~2014.6.11.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이고 출자지분대금 OOO원을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1997.1.1.~1998.12.1.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000.1.1.~2013.12.31.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사원에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대금을 납입하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백OOO이 실제 체납법인을 경영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의서 및 지분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2013.12.30.~2014.6.11. 기간 동안 청구인이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점,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은 백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하여 대표사원을 맡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로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