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광-5772 선고일 2016.05.12

청구인은 채권압류통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친 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른 2010.3.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2010.9.30. 신고․납부하면서, OOO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OOO원은 5년간 5회 분납으로 처분청에 연부연납을 신청(연납세액 OOO원, 납부연월일 1회 2011.9.30, 2회 2012.9.30., 3회 2013.9.30., 4회 2014.9.30., 5회 2015.9.30.)하여 허가를 받은 후, 연부연납 세액 중 3회분(2013.9.30. 납기)부터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연부연납 체납액이 OOO원(연부연납 3회 고지분 일부 및 4회 고지분 전부)인 상태에서 납세담보로 설정된 OOO리 9-17 등 8필지의 부동산 중 2필지는 연부연납 세액의 일부 납부로 2012년 9월 및 201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2필지의 부동산은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2014.6.18. 압류 후 공매의뢰하여 2015.1.14. 및 2015.3.10. 두 차례에 걸쳐 매각대금배분으로 고지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하였으며, 최종 연부연납 건(5회분)에 대하여는 2015.9.30. 납 기로 OOO원(연부연납 세액 OOO원 및 연부연납 가산금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상속세의 체납으로 2014년 6월 처분청은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4항의 연부연납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연부연납세액(5회 최종분)을 담보재산의 공매를 통해 배분․징수하였다면, 상속세 전부를 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체납액 부분만 징수하여 공매대금 OOO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 (가) 2015년 3월 납세담보로 제공된 나머지 4필지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전부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15.9.30. 납부기한으로 상속세 OOO원의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바, 만약 압류 및 공매진행 과정에서 최종 연부연납 5회 고지분 OOO원이 기 고지되었다면 공매로 인한 낙찰대금 배분액 OOO원 중 당시 체납액 OOO원 충당 후 남은 금액도 연부연납받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납세담보로 제공한 물건이 2015.3.4. 매각되어 일반 사채권자인 김OOO․안OOO에게 각 OOO원씩 배분되었는데, 2014.11.3. 안OOO에게 OOO원, 김OOO에게 OOO원을 변제하고 납세담보 물건과 공동담보된 OOO동 1338 OOO아파트 1502호 근저당 말소 확인서를 이들로부터 받았고, 다른 토지는 다른 문제 때문에 다투고 있어서 사채권자들에게 당장 돈을 지급할 사안이 아니다.

(2) 체납액에 대하여 기존 납세담보를 공매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담보재산 외 연대납세의무자인 박OOO(청구인의 모친)의 예금을 압류·추심한 처분은 심판례(조심 2012전1343. 2012.9.13.)와 같이 부당한바, 담보로 제공된 자산 이외의 재산인 상속인 박OOO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추심한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견

(1) 상증법 제71조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른 연부연납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고 징수해야하는 강행규정은 아니고, 또한 처분청은 납세담보 부동산 중 압류·공매 대상 물건인 2필지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4필지의 부동산은 납세담보 중에 있었으므로 연부연납 세액을 취소하여 징수하지 아니하고, 2015.9.30. 납부기한으로 하여 최종 연부연납 세액을 징수하여도 납세담보부동산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였다. (가) 처분청은 2015.9.30. 납부기한으로 하여 도래할 5회분(연부연납 최종 납부세액 OOO원)이 남아 있음에도 고지된 상속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공매를 통해 전액 충당되었기에 남아있는 4필지의 납세담보 부동산 중 최종 연부연납세액 상당분을 제외한 일부 필지 담보설정 부동산만을 말소촉탁 하였어야 하나 상속세 고지세액 및 체납세액이 없는 등을 이유로 남아있는 납세담보 부동산 4필지의 부동산 전부를 말소촉탁하게 되었다. (나) 만약, 연부연납이 취소되었다면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게 연부연납 허가취소통지 등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어떠한 사실행위 및 행정처분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2015.9.30. 납부기한으로 하는 최종 연부연납세액 OOO원의 고지세액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바, 2015.9.30. 납부기한으로 한 상속세 최종 연부연납세액의 징수처분은 정당하다.

(2) 납세담보로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납세담보설정 외 재산 압류 및 추심이 불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과 같이 금전보다 환가하기 어려운 납세담보 부동산보다 환가하기에 편리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체납된 세금에 충당하였다고 하여 추심한 OOO원을 환급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납세담보 부동산을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였을 경우 통상 공매절차에 의한 처분재산가액은 정상적인 매매가액보다 훨씬 하회하고 있음을 볼 때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체납된 세금에 충당하는 것이 납세자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것이며, 만약, 청구인이 상속인 박OOO의 예금계좌 압류에 대하여 추심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면 얼마든지 처분청에 납세담보변경 요구 및 납세담보 부동산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충당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을 것인바, 추심한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환급결정이 되더라도 동일한 금액의 상속세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상증법 제7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취소하여 남아있는 전체 상속세를 징수하였어야 함에도 연부연납을 취소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납세담보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예금을 압류․추심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3)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② 세무서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2010.3.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시 OOO원을 납부하고, OOO원에 대하여 2010.9.30.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0.11.15. 아래 <표1>의 부동산에 OOO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였으며, 2010.11.18. 아래 <표2>와 같이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 중 3회분부터 상속인들의 자금사정으로 체납되자 처분청은 2014.5.8. 청구인의 모친 박OOO의 OOO신용협동조합 예금을 압류하여 2014.5.30. OOO원을 상속세로 충당한 후, 위 <표1>의 물건 중 1․3을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였다. (가) 물건1은 2015.1.14. OOO원에 매각되어 체납처분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국세에 충당되었고, 물건3은 2015.3.4. OOO원에 매각되어 체납처분비로 OOO원, 처분청에 OOO원, 후순위 채권자(2012.9.27.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OOO원)인 김OOO 및 안OOO에게 각 OOO원이 배분되었다. (나) 처분청은 연부연납 허가된 상속세의 자진납부 및 공매로 연부연납세액이 충당됨에 따라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 중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근저당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3) 처분청은 납세담보 부동산으로는 체납액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납세담보 제공자인 청구인이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 납세담보를 변경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4.5.8. 박OOO의 OOO신용협동조합 예금을 압류하여 OOO원을 상속세로 충당한 것과 2010.3.6. 상속분 상속세 중 연부연납 허가받은 제5회분 납세고지서를 2015.9.16. 송달받은 것에 대하여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예금을 압류한 후 통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채권압류통지(을) 등으로 확인되나 채권압류통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납부기한을 알려주는 징수처분으로서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연부연납기한이 도과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제5회분을 제외하고 체납된 연부연납세액만 징수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와 쟁점③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