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미기재하여 법원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처분청이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당초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미기재하여 법원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처분청이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당초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4.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광주고법 2015.6.22. 선고 2015누313 판결) 판결서와 납세고지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확정판결일(2015.7.14.)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15.9.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가산세 OOO원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에서 가산세를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규정은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6.5.10. 선고 93누488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인바, 광주고등법원이 당초 납세고지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