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11.부터 OOO길 55에서 OOO라는 상호로 금속도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11월 청구외 OOO에 대한 가짜석유제품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고OOO 명의계좌(OOO은행 415-107-1*,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4.10.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및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5.5.27. 이를 기각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8.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인 고OOO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가짜석유제조업자인 강OOO나 김OOO에게 용제를 무자료매출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차OOO로부터 차명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아 차OOO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해 고OOO에게서 쟁점차명계좌를 빌리게 된 것일 뿐이고,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차OOO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하다.
(2)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매입원가 등을 인정하지 않는 국고주의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차OOO의 요청에 따라 고OOO으로부터 계좌를 빌렸다고 주장할 뿐, 차OOO의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않았으며, 2010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고OOO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차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차명계좌인 고OOO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중 차OOO가 아닌 청구인 및 제3자인 공OOO 외 7명에게 상당한 금액이 이체된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는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를 이용한 금속도장·세척업을 하는 사업체이고, 201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용제판매자(자료상)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당시 가짜석유 제조혐의자인 김OOO으로부터 차명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였고, 쟁점금액 매출누락액 이외에 매출액이나 필요경비가 허위로 밝혀진 바 없으며, 쟁점금액 매출누락액은 경정 후 수입금액 대비 2010년 21.5%, 2011년 21.3%, 2012년 10.4%에 불과하며,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의 사유인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부과처분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쟁점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이하 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3년 11월 청구외 OOO에 대한 가짜석유유통과정 추적조사 중 가짜석유제조혐의자인 강OOO 등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OOO지역 새마을금고에서 고OOO 등의 계좌로 계속·반복적으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업체들에 대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고OOO이 자신의 계좌를 청구인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가짜석유 제조자에게 용제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고OOO 명의의 쟁점차명계좌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고OOO 명의로 2010.1.5.~2012.5.10. 기간 동안 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이 타행환입금(무통장입금) 되어 있고, 고OOO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중 차OOO가 아닌 청구인에게 OOO원, 제3자인 공OOO 외 7명에게 OOO원이 이체된 내용 등 그 외 다수의 입출금내역이 나타난다.
(3)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에 2010.1.5.부터 2012.5.10.까지 입금된 쟁점금액을 차OOO의 부탁을 받아 현금으로 찾아 차OOO에게 지급하였고, 입금자나 차OOO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2008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용제를 이용한 금속도장·세척업을 영위하였으며, 가짜석유 제조자인 김OOO으로부터 입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금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OOO세무서장은 2014.10.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및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8.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5.27.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5.7.20. OOO지방법원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8.11. 원고 패소판결(OOO지방법원 2016.8.11. 선고 2015구합12106 판결)을 하였으며,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로부터 합계 OOO원의용제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는 분체도료를 사용하여 금속도장을 하므로 용제를 구입할 필요성이 없고, 청구인이 이와 같이 매입한 용제를 매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2008년경에는 용제를 매입하지 않다가 2009년경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용제를 매입하였는데, 위 용제 매입기간은 이 사건 처분의 용제 무자료 매출기간인 2010.1.5.부터 2012.5.10.까지와 일치하는 점, 고OOO은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차OOO에 대해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차OOO의 부탁을 받아 쟁점차명계좌를 고OOO으로부터 빌려 동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차OOO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였다가, 관련 행정소송 및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차OOO에게 대여한 OOO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차명계좌를 차OOO에게 빌려주었고 입금액 중 청구인(배우자 이OOO 포함)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변제 명목으로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한 점, 청구인은 차OOO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차OOO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대여금 OOO원 회수를 위해 차OOO에게 쟁점차명계좌를 빌려주고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차OOO에게 건네주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을 청구인의 용제 무자료 매출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고 쟁점금액 매출누락액 이외에 매출액이나 필요경비가 허위로 밝혀진 바 없는 점, 쟁점금액 매출누락액은 경정후 수입금액 대비 2010년 21.5%, 2011년 21.3%, 2012년 10.4%에 불과하며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의 사유인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