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이후 주식병합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출자전환 이후 주식병합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의 인가결정OOO으로 대출채권 및 대출채권이자를 신고하였고, 회생계획에 따라 이 중 일부가 출자전환 및 주식병합 감자되어 출자전환한 주식과 의 차액을 평가손실로 처리하면서 대출채권이자 OOO원을 익금으 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인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출자전환한 주식의 평가손실이 세법상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한 것이므로 당초 교육세의 과세대상 수익금액에 포함하였던 대출채권이자는 제외되어야 한다.
(2) 위 대출채권이자는 자산부족 및 상환자력을 상실한 채무법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사실상 탕감되었고,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현재 채무법인 ㈜OOO는 종업원이 1명도 없는 사업이 중단된 명목상의 기업체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는 규정에 위배된다.
2. 출자전환 이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 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 하 도록 법인세법 기본통칙 OOO[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에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 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 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과한 처리]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 리 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1) 청구법인은 대출채권이자 OOO원이 실질적인 이자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회수불능 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2014년 4기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의 회생계획안을 보면, 당초 대출채권금액 OOO원에서 회생담보권에 따른 OOO원을 차감하여 대출채권 OOO원이 산출되고, 이 대출채권과 대출채권이자 OOO원을 합한 회생채권 OOO원 중 70%는 출자전환, 30%는 현금변제로 결정되었다. (나) 주식재병합 내역을 보면, 위 출자전환금액 OOO원을 주당 OOO원으로 전환한 주식수는 OOO주이고, 이를 10분의 1로 재병합하여 주식수는 OOO주로 감소되었으며, 이 주식수에 액면가액 OOO원을 곱한 결과 주식평가액은 OOO원으로 감소하였다. (다) 2014.12.31. OOO은 출자전환채권금액 OOO원과 주식평가액(유가증권) OOO원의 차액을 유가증권평가손실 OOO원로 처리하였고, 출자전환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으며, 2014.7.1.~2015.6.30.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대출채권이자수익과 관련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한 내역은 없다. ◯◯◯
(2) OOO지방법원 제OOO 파산부는 2014.9.16. ㈜OOO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OOO하였다.
(3)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한 채권의 출자전환 후 주식재병합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 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의 출자 전환시 대출채권이자 OOO원은 회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2015.8.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OOO 소속 OOO 부장은 2016.7.7. 개최한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은 원래 현금으로 이자를 수령할 때 이자수익을 계상하는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나, ㈜OOO의 회생인가결정 전까지 이자수익은 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미수이자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뿐 ㈜OOO는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있어 이 미수이자를 회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OOO의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 및 이자 중 일부가 출자전환 및 감자되어 출자전환한 주식과의 차액을 평가손실로 처리하였고, 대출채권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사실상 탕감되어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대출이자채권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출채권이자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성하고 있는 점, 동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보이는 점, 출자전환 이후 주식병합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 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대출채권이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