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광5385 선고일 2016-04-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하여 개최되어 작성된 청구종중의 운영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결의된 것으로 나타나고,쟁점토지 매매를 원인무효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수인이 청구종중의 대표자 등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점,심리일 현재 청구종중에 대하여 징수유예 중이므로 이와는 별도로 압류 및 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한 집행을 중지할 필요성이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2012.2.10. OOO, 같은 곳 914, 같은 곳 9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상의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2.4.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던 종중제각을 대체할 제각을 청구종중이 다른 곳에 직접건축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추가 지급받은 것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이후 청구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실계약서 등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OOO원(추가 확인금액 OOO원)임을 확인하여 2015.10.6. 청구종중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또한, 처분청은 2015.7.23. 청구종중 소유인 전라북도 OOO 등 임야 5필지를 국세징수법제14조의 납기전징수 사유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다.
  • 라.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3. 및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1) 당초 매매계약이 범죄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그 전제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OOO원은 청구종중에게 귀속되지 않고매매계약 당시 청구종중의 대표였던 망 두OOO과 관련인 두OOO, OOO, 강OOO, 이OOO 등(이하 망 두OOO을 제외하고 “두OOO 외 6명” 이라 한다)이 임의적으로 업무상 횡령 내지는 배임행위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OOO의 전 대표자 전OOO 및 전OOO의 처 강OOO을 상대로 2015.10.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관련인 등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소하였다. (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두OOO 외 6명의 업무상 횡령 내지는 배임행위에 매수인인 OOO의 전 대표자 전OOO이 적극 가담하였음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범죄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이 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절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며,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그 전제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양도 당시 청구종중의 전 대표자 두OOO 등 관련자가 임의적으로 업무상 횡령 내지는 배임행위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기에 관련인 등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들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소하였는바, 이 건에 대한 관련인들의업무상 횡령 내지는 배임에 대한 혐의가 들어날 경우 당초 매매계약이범죄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되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고지처분에 대한 압류 및 가산금 징수처분 등의 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양도당시 청구종중의 대표자가 작성한 실제 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OOO이 제시한 매수가액 OOO원에 대한 금융자료를 통해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하여 적법하게 경정·고지한 것이며, 청구종중이 주장하는 배임 및 횡령과 관련된 소송은 사인 간의 소송으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가) 청구종중은 이 건에 대한 관련인들의 업무상 횡령 내지는 배임에 대한 혐의가 들어날 경우 당초 매매계약이 범죄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2011.6.14. 작성된 청구종중의 운영회의록에 의하면 운영위원 11명(전체 운영위원 16명 중 사망자 5명을 제외) 중 8명이 참석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결의하고 운영회의록에 서명·날인하였으며, 청구종중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매매계약서 등은 정상적인 매매계약서이다. (나)처분청이 실시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수인인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OOO의 금융증빙지급내역 등으로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진행 중인 소송의 승소를 가정한 부과처분취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적법한 부과처분 및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와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는 정당하며,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류되므로, 이와는 별도로 심판청구의 인용을 전제로 압류 및 가산금 징수 처분자체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청구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압류 및 가산금 징수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조세범처벌범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⑤ (생 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21조【가산금】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1조【공매】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4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경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내역 (단위: ㎡) ※전라북도 OOO 소재 무허가 제각 건물 99㎡ 포함

(2)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청구종중의 대표자는 두OOO이었으나 사망으로 인하여 두OOO(1941년생)이 2012.5.12.부터 종중 대표자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3) 청구종중의 종친회회칙에 의하면, 제11조 제2항에서 운영위원회는 전체 임원과 별도 선임된 24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서는 운영위원회는 재적회원 2/3 이상 참석으로 개최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시 의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하여 2011.6.14. 개최된 청구종중의 운영회 회의록을 보면, 운영위원 16명 중 OOO 등 5명이 사망하였고, OOO 등 3명이 불참하였으며, 참석한 두OOO, OOO, 두OOO,OOO 등 8명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찬성하는 의사표시로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청구종중에 대하여 2013.6.10.부터 2013.6.28.까지 실시한 당초 조사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이 청구종중에 대하여 2015.6.3.부터 2015.8.21.까지 실시한 추가 조사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7) 청구종중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는 별도로, 종중에게 귀속되지 않고 횡령된 금액의 내역이 아래 <표2>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 입금표 등을 제시하였다. <표2> 청구종중 주장 횡령금액 지급내역 (단위: 원)

(8)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하기’의 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2015.10.13. 청구종중의 운영위원이며 쟁점부동산을 양도에 관여한 두OOO, OOO 및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OOO 대표자 윤OOO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11900)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종중은 민사사건과는 별개로 청구종중의 고발로 인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로 인한 배임 내지 횡령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수사(2015형제15179) 중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별도의 심리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10)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제14조의 납기전징수 사유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청구종중의 재산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압류된 청구종중 재산 목록 (단위: ㎡)

(11)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2015.12.22. 신청한 징수유예신청을 승인하여 심리일 현재 징수유예 중(징수유예기간:2016.1.1.~2016.7.31.)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징수유예 승인통지서 등에 나타난다. (1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종중은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매매를 원인무효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종중의 종중 종친회회칙에 의하면, 제11조 제2항에서 운영위원회는 전 임원과 별도 선임된 24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서는 운영위원회는 재적 회원 2/3 이상 참석으로 개최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시 의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하여 2011.6.14. 개최되어 작성된 청구종중의 운영회 회의록에 의하면 운영위원 11명(전체 운영위원 16명 중 사망자 5명을 제외) 중 8명이 참석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결의하고 운영회의록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두OOO 등이 종중규약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를 처분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매수인인 OOO이 양수 당시 청구종중의 대표자 등에게 양수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매매계약이 범죄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그 전제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주장은 쟁점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고,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는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류되며, 심리일 현재 청구종중에 대하여 징수유예 중이므로 이와는 별도로 압류 및 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한 집행을 중지할 필요성이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압류 등의 징수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