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보유기간의 항공촬영사진 등에 잡풀이 우거진 상태로 나타나는 점, 묘목의 구입.식재.경작 및 판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이전부터 개인사업을 하거나 법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농지 보유기간의 항공촬영사진 등에 잡풀이 우거진 상태로 나타나는 점, 묘목의 구입.식재.경작 및 판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이전부터 개인사업을 하거나 법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4년 OOO지역에서 개최될 국제정원박람회에 관상수를 판매하기 위하여 동백나무가 식재된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백일홍으로 수종을 교체하였는바, 관상수 재배는 농작물보다 노동력과 경작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백일홍의 묘목가치는 약 OOO 정도로 평가되어 양도가액 OOO원에 비해 너무 미약하여 구두합의로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식재된 묘목이 폐기할 정도로 상품성이 없어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쟁점농지를 2014년 3월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될 상황에서 잔금청산일을 2014.11.21.로 연기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에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그대로 이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조사당시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동백나무는 너무 흔한 수종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등 경제성이 없어 2009년 5월경 부득이 동백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면서 굴삭기로 복토작업을 거쳐 백일홍 묘목 2,000주 정도를 식재하는 등 수종 교체작업에 약 3∼4개월이 소요되었고, 이식된 묘목이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의 형태로 자라는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2009년 항공촬영사진에 관상수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우연히 그 교체작업 기간이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수종 교체기간도 경작기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항공촬영사진을 근거로 청구인의 경작기간 일부를 부인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며, 2006.8.17.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도 쟁점농지에 관상수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상수는 다년생 식물로 매년 전지작업, 시비 및 제초작업만 잘 이행하면 경작기간이 연속되는 것으로 보유기간 중 일부를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OOO에 농기계(농업용 관리기, 동력분무기, 예취기, 양수기)를 등록하고, 그 농기계를 운영한 사실이 OOO이 발부한 면세유류관리대장 및 개인별 면세유류구입카드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농약 등 농자재를 구매한 사실이 순천농협이 발급한 거래자별매출내역 및 OOO은행 신용카드내역서 등에 나타나는 점, 2009년 5월경 수종교체작업 당시 복토작업을 시행한 OOO의 김OOO에게 굴삭기사용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사실확인서 및 예금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의 소유기간 동안 사업소득 및 급여총액이 매년 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일정시점에 촬영한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9년 쟁점농지에 식재된 동백나무에서 백일홍으로 이식하는 기간이 3∼4개월로 일시적인 휴경기간을 거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3개월 동안 백일홍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인정하는 2009년 당시의 인터넷상의 지도에 쟁점농지는 나대지 상태로 보이고, 2010.6.16. 인터넷(OOO) 사진에 2009년 당시의 토지현황이 거의 동일하며, 2010년 11월 인터넷(OOO)상의 지도에 강아지풀 등만이 보이는 등 나대지 상태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백일홍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약 등을 구입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와 같이 쟁점농지와 같은 지역에 8필지의 전․답이 있고, 문답서에서 진술하였듯이 청구인의 농장(OOO 외 1필지, 2004년 6월 취득)에서 상당한 양의 과실과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구입한 농약 등이 청구인의 어떤 농지에서 사용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2) 2009년 5월 중장비를 임차하여 묘목 등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는 2006년 취득당시 인터넷(OOO)상의 지도에 사실상 밭이었고, 2009년 6월 도로로 수용된 OOO 외 1필지의 동백나무를 중장비로 이식 또는 판매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청구인이 OOO 사용자에게 2009.5.21. 입금한 OOO원은 쟁점농지의 인근 지번의 동백나무를 도로 수용 전에 이식한 것으로 보이며, 동백나무 및 백일홍 묘목의 구입이나 판매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식재된 백일홍 판매가액이 표기되지 않는 등 사실상 관상수로서 상품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2014.11.1.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OOO원을 대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농지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및 거래당사자의 문답서에서 “2014년 3월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거래당사자 간에 도로전용에 대한 다툼과 잔금의 대출문제로 인하여 잔금청산이 지연되다가 2014.11.1. 매도인 사무실에서 중개인 없이 쌍방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같은 달 2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초 계약일(2014.3.17.) 이후 청구인 및 매수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였다는 진술과 2015년 4월 현장확인일자에 촬영한 사진과 같이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아 계약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8개월 동안은 청구인의 직접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약 2년과 양도일 직전 8개월을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기간에 미달하고, 사업이력 및 소득금액 발생내역으로 보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쟁점농지에서 관상수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의 사업 및 근로소득의 신고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매년 OOO원 미만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여러 필지의 농지소유 및 부동산 거래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2006.8.17.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OOO에 농기계(농업용 관리기, 동력분무기, 동력예취기, 농업용양수기)를 등록하고, 그 농기계를 운영하였다는 면세유류관리대장 및 개인별면세유류구입카드 거래내역서, 농약 등 농자재를 구매한 거래자별매출내역 및 OOO은행 신용카드내역서, 2009년 5월경 수종교체작업과 관련한 굴삭기사용료 OOO원의 송금사실이 나타나는 사실확인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의 조사서 및 2015.7.16.자 청구인과의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관상수를 식재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보유기간(8년 3개월)인 2009년 및 2010년의 항공촬영사진 등에 잡풀이 우거진 상태로 나타나는 점, 묘목의 구입․식재․경작 및 판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관상수를 상시 관리․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이전부터 개인사업을 하거나 법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 필지의 농지가 휴경상태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양도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